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재산처분에 대한 상속추정

사건번호 국심-1999-구-1732 선고일 1999.12.29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상속개시 2년 이내 처분한 주식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732(1999.12.29) 청구인 성 명 ○○○ 외 2 주 소 ○○○시 ○○○구 ○○○동

○○○ 대리인 성 명 세무사 김○○○ 주 소 ○○○시 ○○○구 ○○○동 60 ○○○관 000호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변경전: ○○○) 주 문 1. ○○○(구 ○○○)세무서장이 1999.3.2 청구인들에게 결정 고지한 1995년귀속분 상속세 124,877,570원은 차량운반구 5,436,000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청구는 기각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들(명세별첨)이 피상속인 ○○○가 1995.10.24 사망하고 상속받은 재산을 1995.12.19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처분한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발행 비상장주식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양도대금사용처가 불분명한 109,280,32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 ○○○의 사업용순자산가액 65,425,596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등 상속세과세표준을 결정하여 1999.3.2 청구인들에게 1995년귀속분 상속세 124,877,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1994.3.31 청구외법인을 청구외 ○○○ 등 3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설립당시 현금사정이 어려워 청구외 ○○○으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여 출자하였으며, 1995.6.15 피상속인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회복이 어렵게 된 바 청구외 ○○○에게서 차용한 대금을 1995.9.30 쟁점주식으로 대물변제한 것이고, 쟁점주식은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도 1억원미만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시 ○○○구 ○○○동 ○○○ 소재 ○○○건축사무소의 상속개시당시 사업용순자산 65,425,596원중에서, 임차보증금 40,000,000원은 직원이던 청구외 ○○○이 실질적으로 투자하고(건물주와 계약함) 피상속인이 사망후 찾아갔으며, 또한 차량운반구가액 11,420,130원은 청구외 ○○○, ○○○, ○○○ 3인의 소유차량이나 챠량유지비 등 회계상비용을 처리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장부상 기재한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 ○○○이 1994.3.31 청구외법인 설립시 직접 60,000,000원을 출자하여 동법인발행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1주당 20,113원으로 평가하여 1995.9.30 청구외 ○○○에게 총 120,678,000원에 양도한 사실, 1995.10.23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0,652,024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금 60,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120,678,000원의 가치있는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양도대금의 사용처나 청구외 ○○○에 대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청구외 ○○○건축사무소의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용순자산가액 65,425,596원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상속인들이 1996.5.31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제출시 첨부한 1995.10.24 현재 대차대조표상자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2) 피상속인의 사업용순자산가액중 임차보증금, 차량운반구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개시당시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에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산입】 제1항에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에는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4.12.31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1994.12.31 개정)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1994.12.31 개정)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1994.12.31 개정)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1994.12.31 개정)

5. 피상속인의 성별·년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경우(1994.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한 당부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피상속인 ○○○이 주식납입금 60,000,000원을 청구외 ○○○에게서 차용하였으나 피상속인의 건강이 여의치 아니하여 퇴사함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으로 대물변제하였으며, 쟁점주식을 청구외 ○○○명의로 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주민세를 ○○○이 부담하였다는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및 계약약정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라고 주장한다. 피상속인은 1994.3.31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직접 60,000,000원을 출자하여 동법인발행 쟁점주식 6,000주을 취득한 사실이 주주출자확인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상속세법에 의하여 1주당 20,113원으로 평가하여 1995.9.30 청구외 ○○○에게 총 120,678,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1995.10.23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0,652,040원을 ○○○은행 ○○○지점에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청구외 ○○○으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여 쟁점주식의 납입대금으로 사용하고 그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120,678,000원의 가치있는 쟁점주식으로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 및 청구외 ○○○에 대한 채무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자, 처분청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처분재산으로 보고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109,280,32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 피상속인의 사업용순자산가액중 임차보증금, 차량운반구가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들은 청구외 ○○○의 확인서(전세보증금 40,000,000원은 당시 사무소 실장으로 근무하던 본인이 투자하고 차후 피상속인 사망후 청구외 ○○○건축사무소 폐업시 돌려 받았고, 차량은 ○○○ 소유 구형 소나타, ○○○ 소유 구형엑센트, ○○○ 소유 구형프라이드는 각자 개인소유의 차량이라는 주장임), 건물주 청구외 ○○○의 확인서(○○○시 ○○○구 ○○○동 ○○○ 3층 약40평은 당시 건축사보로 설계실장으로 근무하던 ○○○과 전세보증금 40,000,000원으로 계약하고 차후 ○○○에게 돌려줌), 청구외 ○○○의 차량등록증(1992.9.9 ○○○시장 발행), 청구외 ○○○건축사무소의 차량운반구 계정과 피상속인 ○○○소유라고 주장하나 전세계약서 제시가 없고 전세계약금을 투자할 당시와 반환 받았을 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금수수증빙이 없는 점, 또한 건물주 ○○○는 1996.7.1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번호 ○○○ 부동산임대업)로 등록하여 상속개시당시에는 부가가치세 등 제세신고도 없는 바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은 청구외 ○○○이 투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나, 차량운반구중 청구외 ○○○명의로 되어 있는 ○○○ ○○○ 소나타오토매틱 5,436,000원(장부가액)은 청구외 ○○○건축사무소의 차량운반구계정, 피상속인 ○○○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1992.9.9 ○○○시장(당시 ○○○시장)이 발행한 차량등록증에 의하여 청구외 ○○○소유로 인정되므로 상속개시당시에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들 명세 GN=CENTER>○○○ 000000-○○○

○○○시 ○○○구 ○○○동 ○○○ 피상속인

○○○의 자

○○○ 000000-○○○ 상 동 피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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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00-○○○

○○○시 ○○○구 ○○○동 ○○○ 피상속인

○○○의 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