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의 명의신탁

사건번호 국심-1999-구-1712 선고일 1999.12.16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고 주식의 사용수익 등 구체적 입증자료 제시가 없어 명의신탁 주장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712(1999.12.16) 1993.9.28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에 소재하고 있는 비상장주식회사 ○○○화학(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같은 곳 소재의 토지 등 3필지의 부동산(대지 1,759㎡, 지상건물 413.1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고 1993.11.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며, 그후 청구인이 현물 출자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 1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법인전환후 5년이내인 1996.12.31 청구외 ○○○외 2인에게 양도하고 1997.2.3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50%이상을 법인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2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4,946,412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3 이의신청 및 1999.4.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영위하던 개인업체를 1993.9.1 법인으로 전환하고 청구인소유의 쟁점부동산을 현물 출자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1992.12.29 뇌출혈로 인한 중풍으로 사업수행이 어렵게 됨에 따라 청구인의 동생이 대신 맡아 하기로 한 것이고, 1996년말경 청구외 법인이 시설 개체의 필요에 따른 자금수요로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이나 지급보증서 발급, 주주의 인감증명서 및 자필서명 등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청구외 ○○○ 등 3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명의전환신고유예기간내인 1998.11.24 주식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신고하였으며, 명의신탁할 당시 형식적인 주식양도계약서를 같은 날짜에 같은 가액으로 1인이 작성한 것으로 그 대금을 수수하거나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명의환원시에도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외 2인에게 처분하고 청구인 스스로 1997.2.3 타인명의 주식에 대한 실명전환신고유예기간중에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 직후 청구외 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용수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현물출자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서,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한 것) 제43조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1월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영위하여 오던 개인사업체를 1993.9.1 법인으로 전환·설립하였고, 청구인은 그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1993.9.28 현물출자한 후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였던 쟁점주식을 1996.12.31 청구외 ○○○, ○○○, ○○○ 등 3인에게 양도하였으며, 그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1997.2.23 신고·납부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 처분청의 현물출자 검토조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쟁점주식을 주식실명전환신고유예기간(1998.12.31)내인 1998.11.24 청구인명의로 전환하였음이 처분청에 제출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영위하던 개인업체를 1993.9.1 법인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그의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게 된 것은 1992.12.29 그가 뇌출혈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어렵게 됨에 따라 그의 동생이 대신 하기로 한 것이고, 1996년말경 청구외 법인이 시설개체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보증(지급보증서 발급, 주주의 인감증명서, 자필서명 등)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청구외 ○○○ 등 3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주식실명전환신고유예기간내인 1998.11.24 환원한 것이며, 명의신탁 당시 또는 환원시 대금수수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의 확인서, 명의수탁자 ○○○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신용보증약정서, 청구인의 진단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현물출자검토조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1996.12.31 청구외 ○○○(5,625주), ○○○(7,500주), ○○○(1,875주) 등 3인과 1주당 액면가액(10,000원)보다 낮은 가액(8,000원)으로 하여 주식매매계약을 각각 체결·양도하고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청구인 스스로가 1997.2.3 신고·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고, 1997.2.12 청구외 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주식명의신탁약정서의 별첨서류인 청구외 ○○○ 등 2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일(1998년 11월)이 쟁점주식의 처분당시(1996.12.31)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약정서가 소급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신용보증약정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연대보증인 3인(○○○, ○○○, ○○○) 중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는 1인(○○○)뿐으로 확인된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유로 청구외 법인의 시설개체에 필요한 금융기관 대출목적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 제시 신용보증약정서상에 명의수탁자 중 1인인 청구외 ○○○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의 시설개체에 따른 동 대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 등 3인에게 명의신탁한 것까지를 부득이한 명의신탁 사유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쟁점주식의 사용수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처분청에서 이 건 결정전통지(1998.10.30)를 하자, 주식매매계약서 내지 주식실명전환신고서 등을 소급·작성하여 신고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법인전환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을 전환 후 5년이내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