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고 주식의 사용수익 등 구체적 입증자료 제시가 없어 명의신탁 주장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고 주식의 사용수익 등 구체적 입증자료 제시가 없어 명의신탁 주장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712(1999.12.16) 1993.9.28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에 소재하고 있는 비상장주식회사 ○○○화학(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같은 곳 소재의 토지 등 3필지의 부동산(대지 1,759㎡, 지상건물 413.1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고 1993.11.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며, 그후 청구인이 현물 출자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 1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법인전환후 5년이내인 1996.12.31 청구외 ○○○외 2인에게 양도하고 1997.2.3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50%이상을 법인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2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4,946,412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3 이의신청 및 1999.4.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생략)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1월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