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138,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2.(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생략)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이 1993.3.6 ○○○중앙회 ○○○지부와 경상북도 영천군 청통면 ○○○리 ○○○외 16필지 19,348㎡를 471,000,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중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1993.3.11 청구외 ○○○으로부터 2억원을 차입하였으며, 그후 ○○○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1993.9.28 친척인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한 1억원에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5천만원을 합하여 ○○○으로부터의 차입금 중 1억5천만원을 상환하였고, 1993.10.21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한 38,000,000원에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현금을 합하여 청구외 ○○○으로부터의 차입금 5천만원을 상환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 138,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이 1993.3.11 청구외 ○○○으로부터의 2억원을 차입하였다는 사실은 그 보존 및 연속된 기록상태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피상속인의 비망록 및 청구외 ○○○이 피상속인에게 작성하여준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피상속인은 상기 2억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자 ○○○에게 채권최고액을 250,000,000원으로 하여 ○○○동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하여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피상속인이 상기 2억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외 ○○○으로부터 1억원을 매월 1.5%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용한 사실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차용증과 1993.11.26 피상속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 ○○○의 아들인 ○○○의 거래은행인 ○○○은행(계좌번호:○○○-○○○-○○○)에 이자 1,500,000원을 입금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1993.10.21자로 38,000,000원을 차입하였다는 사실 또한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 및 앞에서 언급한 피상속인의 비망록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청구외 ○○○이 ○○○신탁 ○○○지점에 개설된 통장(계좌번호: ○○○-○○○-○○○-○○○)에서 같은 날 38,150,000원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1993.12.12 ○○○동부동산을 1억5천만원에 매각한 사실과 청구외 ○○○의 차입금 1억원을 1993.12.16 상환한 사실이 영수증 등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며, 청구외 ○○○의 차입금 38,000,000원은 우리심판원에서 확인한 바 청구인 ○○○의 시누이인 청구외 ○○○이 1994.10.6 ○○○축산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40,000,000원의 자기앞수표가 1994.10.10 ○○○신탁 ○○○지점에 개설된 청구외 ○○○의 구좌(계좌번호:○○○-○○○-○○○-○○○)에 입금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38,000,000원을 차입하여 상환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 언급된 사실에 증빙의 신뢰도와 그 전체적인 채무의 발생 및 변제에 대한 흐름으로 볼 때, 피상속인 ○○○은 1993.9.28 청구외 ○○○으로부터 1억원과 1993.10.21 청구외 ○○○으로부터 38,000,000원을 차입한 것이 사실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채무 138,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단위: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과의관계 주 소 상속지분 납부할 세액
○○○
○○○-○○○ 처 경북 영천군 청통면 ○○○리 ○○○ 3/12 9,725,930
○○○
○○○-○○○ 자 대구 수성구 ○○○동 ○○○ 2/12 6,48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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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상동 ○○○ 2/12 6,48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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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상동 ○○○ 2/12 6,48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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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구 수성구 ○○○동 ○○○ 3/12 9,725,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