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을 부담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제시가 없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출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을 부담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제시가 없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658(1999.12.14)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으로부터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외 3필지상에 위치한 축사(C동) 1,185.6m(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6.8.8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6년도 증여분 증여세 11,141,030원을 1999.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5에서는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 조중 "상속개시 당시"는 "증여당시"로 "피상속인"은 "증여자"로, "상속인"은 "수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건물 등기부에는 쟁점건물이 1996.1.30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1996.7.29 증여원인으로 1996.8.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56,908,800원이다.
(2) 청구인 소유인 쟁점건물 부수토지(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 목장용지 2,653㎡) 등기부에는 채권최고액은 2억6천만원, 채무자는 ○○○, 근저당권자는 ○○○축협으로 하여 1995.10.17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외 ○○○과 ○○○축협조합장 ○○○간에 1995.10.11 체결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보면 ○○○이 청구인등 2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축협으로부터 2억원을 연리 5% 조건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증여받을 때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인수하였으므로 쟁점채무 상당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이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건물에 청구외 ○○○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가 없다는 사실, 청구인 소유토지에 ○○○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또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채무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지 아니한 사실, 아무리 남매간이라 하더라도 기준시가가 56,908,800원에 불과한 쟁점건물을 20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증여받았다는 사실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인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