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채무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1658 선고일 1999.12.14

대출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을 부담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제시가 없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658(1999.12.14)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으로부터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외 3필지상에 위치한 축사(C동) 1,185.6m(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6.8.8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6년도 증여분 증여세 11,141,030원을 1999.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누나인 ○○○에게 축산업(양계)을 영위하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 소유토지를 무상임대하여 동 토지상에 계사(축사)를 신축케 하였는데, ○○○이 자금이 없어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995.10.11에 200,000,000원을 대부받아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 소유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쟁점건물이 1996.1.30 사실상 준공되어 ○○○이 양계업을 시작하였으나 계란 값의 폭락·경험부족 등으로 양계업 경영에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되어 장차 축협으로부터의 대부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 채무 20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증여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인수한 ○○○의 채무 200,000,000원은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6.8.8 쟁점건물을 증여받고 부득이 담보절차 관계로 1개월 후인 1996.9.6 청구외 ○○○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자인 ○○○축협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나 증여일 현재 쟁점건물에 청구외 ○○○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채무가 없고, 청구인 소유 부동산(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 목장용지 2,653㎡)에 담보된 채무임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담부증여와는 관계가 없으며,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위 부동산의 근저당설정 채무자인 청구외 ○○○을 청구인으로 변경하지 않았고 동 대출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볼 수는 없다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채무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5에서는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 조중 "상속개시 당시"는 "증여당시"로 "피상속인"은 "증여자"로, "상속인"은 "수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 등기부에는 쟁점건물이 1996.1.30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1996.7.29 증여원인으로 1996.8.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56,908,800원이다.

(2) 청구인 소유인 쟁점건물 부수토지(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 목장용지 2,653㎡) 등기부에는 채권최고액은 2억6천만원, 채무자는 ○○○, 근저당권자는 ○○○축협으로 하여 1995.10.17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외 ○○○과 ○○○축협조합장 ○○○간에 1995.10.11 체결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보면 ○○○이 청구인등 2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축협으로부터 2억원을 연리 5% 조건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증여받을 때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인수하였으므로 쟁점채무 상당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이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건물에 청구외 ○○○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가 없다는 사실, 청구인 소유토지에 ○○○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또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채무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지 아니한 사실, 아무리 남매간이라 하더라도 기준시가가 56,908,800원에 불과한 쟁점건물을 20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증여받았다는 사실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인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