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한 필요경비에서 일부가 가공으로 확인된 사유만으로 추계결정할 수 없음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에서 일부가 가공으로 확인된 사유만으로 추계결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583(1999.12.31) 括�대구광역시 달서구 ○○○동 ○○○에서 ○○○통상이라는 상호 아래 의류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청구외 ○○○산업 ○○○(사업자등록번호: ○○○)과 청구외 ○○○산업 ○○○(사업자등록번호: ○○○)으로부터 1997년도 중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80,59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적출당하였던 바,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쟁점금액에 관하여 과세자료를 통보 받은 처분청(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1999.1.16 쟁점금액(가공원가계상분)을 필요경비불산입(원가 부인)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209,150,857원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3,212,980원을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4 이의신청과 1999.6.3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8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의 1997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이 815,518,030원이며,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자료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 786,965,173원에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606,367,173원을 필요경비로, 소득금액을 209,150,857원으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에 매출원가 등 제비용에 대한 기록이 있음에도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자료라는 사실이 적출된 이후, 청구인 스스로 장부 및 증거서류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은 납세의무자가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같은뜻 국심 91서2672, 1992.3.12 등 다수)이다.
(3) 청구인의 1997년 매출금액이 653,796,034원, 매출원가가 595,596,569원으로 매출금액 대비 91.1%로 신고하였으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할 경우에는 매출 대비 매출원가가 63.5%로서 도매·무역업의 매출원가의 비중이 63.5%이며, 또한 소득세 과세표준이 외형 대비 25.1%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실이고, 상품매출금액 대비 위장매입금액이 27.6%이며 매출원가 대비 위장매입금액이 43.5%인 점 등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고 기장의 내용 또한 원자재, 상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일부가 허위인 경우에 실지 부외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밝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1) 청구인의 경우, 필요경비 중 가공경비로 인정되어 부인된 비율(22.9%)이 높고 그에 따라 경정 후의 총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의 비율(25.6%)이 소득표준율 보다 높다는 사유로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 주장의 요지인 바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이를 주선한 청구외 ○○○에게 소개비를 지불한 사실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매출원가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급어음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거니와 달리 이를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판매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매입가액 및 그 부대비용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이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속 첨부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 포함)에 매출원가 등 제비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가공매입자료로 적출되자 청구인 자신의 장부 등 기재 중요부분을 미비 또는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의 신의·성실의무에 위배되는 점이 인정된다. (라) 그 주장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추계조사 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청구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는 신고누락이 없고 필요경비만이 과다계상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다계상된 필요경비에 관련된 자료를 제외한 후의 장부와 증빙서류에는 실지의 필요경비부분만 남게 될 것이며 가공경비가 많이 계상되었다하여 실지의 필요경비가 신고 또는 기장 누락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2) 위에서 확인된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이 달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추가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입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에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