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임의배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임의배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561(2000. 5.12) 돎�증여세(증여자 ○○○) 10,951,950원 및 동 증 여세(증여자 ○○○) 10,951,95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증여받은 (주)건축사사무소 ○○○건축의 주식 1주당 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퇴 직급여추계액 100%를 부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건축, 토목, 전기기계 등의 설계 및 감리업을 영위하는 (주)건축사사무소 ○○○건축(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1995.12.31 현재 총 발행주식 10,000주(@10,000원) 중 1,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1996.2.2 청구외법인의 증자(자본금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유상증자)에 의하여 신주 3,000주를 배정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20%)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 1,000주를 구주주인 청구외 ○○○, ○○○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동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이 1995.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신고조정하지 아니하여 손금누락된 단체퇴직보험료 76,406,085원은 순자산가액계산시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1999.1.15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증여자 ○○○) 10,951,950원 및 동 증여세(증여자 ○○○) 10,951,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1999.5.20 동 증여세(증여자 ○○○)를 10,743,000원으로, 동 증여세(증여자 ○○○)를 10,743,00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 ○○○은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들로서 1991.7.8청구외 ○○○과 각각 지분 10%로 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1995.12.31 ○○○, ○○○의 소유주식 2,000주를 ○○○, ○○○, ○○○, ○○○에게 각각 500주씩을 양도하여 1996.2.2 유상증자일 현재 주주가 아니므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 ○○○의 소유주식을 1996.3.30 양도한 것으로 하여 주식양도신고를 한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1996.2.10까지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한 세법상 가산세 등의 벌칙이 두려워 담당직원이 임의로 신고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법인세법 제9조 의 규정은 법인이 법인세 신고서상의 각사업연도 소득란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마호에서 순손익액계산의 각사업연도 소득이란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소득을 말하며, 단체퇴직보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에서 손비로 인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재산 01254-2930, 198.10.12)에서 단체퇴직보험료 상당액은 퇴직금추계액에 포함되어 부채에서 공제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단체퇴직보험료 상당액 76,406,805원은 퇴직금 추계액에 포함하여 그 50%에 상당하는 38,203,042원은 부채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1) 청구외법인이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 양도일자가 1996.3.30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 ○○○이 신주를 배정받고 이를 포기한 사실이 1996.2월에 작성한 신주인수포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외법인이 1996.2.2 인증한 이사회회의록에 "인수를 포기한 주식은 구주주 중 희망하는 주주에게 인수토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5년말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유주식수가 1천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6년말 주주명부에는 4천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소유주식 증가수 3천주는 유상증자시 배정받은 것으로서, 1996.2.2 유상증자시 증자비율이 200%이므로, 당초 청구인에게 2천주가 배정되고 나머지 1천주는 청구외 ○○○과 ○○○이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 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익금불산입된 국세·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등을 가산하고, 기부금·접대비·지급이자·광고선전비 등의 손금불산입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신고조정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이 누락된 단체퇴직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신고조정하지 아니하여 손금누락된 단체퇴직보험료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청구인이 1996.2.2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 1,000주를 청구외 ○○○, ○○○으로부터 임의배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주식 1주당 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급여추계액 151,272,186원에서 대차대조표상의 퇴직급여충당금 74,866,101원을 차감한 76,405,085원을 부채에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5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제1항에서 『제32조·제32조의 2·제33조·제34조·제34조의 2 내지 제34조의 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 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1의 2.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4 【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다음 제2호의 가액이 다음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인 경우의 당해 이익으로서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에 의하여 계산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 수)]÷(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 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실권주 총수×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 수/실권주 총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1995.12.31 현재 총발행주식 10,000주(@10,000원) 중 1,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1996.2.2 청구외법인의 증자(자본금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유상증자)에 의하여 신주 3,000주를 배정받은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외법인은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외 ○○○, ○○○의 소유주식 2,000주가 1996.3.30 ○○○, ○○○, ○○○, ○○○에게 각 500주씩 양도된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 ○○○이 신주를 배정받고 이를 포기하였으며 포기한 주식은 구주주 중 희망하는 주주에게 인수토록 한다는 내용의 신주인수포기서 및 이사회회의록(1996.2.2 인증)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20%)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1,000주는 청구외 ○○○, ○○○으로부터 임의배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 ○○○, ○○○이 1995.12.31 이들의 소유주식 2,000주를 양도하여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1996.2.2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일 현재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식양도계약서, 임시특별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정기주주총회의사록 및 법원 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청구외 ○○○, ○○○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1991.7.8 청구외 ○○○, ○○○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과 각각 지분 10%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1992.4.6 청구외 ○○○, ○○○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1995.12.21 청구외 ○○○, ○○○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6.1.1 청구외 ○○○, ○○○의 명의로 1996.1.1 ○○○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은 청구외 ○○○, ○○○이 1995.12.21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를 사임한 사실 및 1996.1.1부터 다른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사실만 확인될 뿐, 이들이 소유한 주식을 언제 양도하였는지와 1996.2.2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는지의 여부는 위 증빙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이 이 건 불복과정에서 제시한 주식양도계약서, 임시특별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외 ○○○, ○○○이 청구외법인의 공동사업을 청산하기로 하고 이들의 소유주식 2천주를 ○○○, ○○○, ○○○, ○○○에게 각각 500주씩을 양도하여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내용이나, 위 증빙자료는 청구외법인이 이미 1996.3.30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양도소득세 신고서, 신주인수포기서 및 이사회회의록(1996.2.2 인증)과 상이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1996.3.30 이들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1996.2.10까지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한 벌칙이 두려워 담당직원이 임의로 신고한 것이고, 신주인수포기서는 통상적으로 증자업무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 ○○○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하여 『이들이 1995.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였으므로 1996.3.11자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각 금 2천만원씩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하여 대구지방법원에 배당금 청구소송(99가단 62675, 배당금)을 제기하였으나, 2000.1.12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승소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을 제1호증의 1내지 4(주식양도계약서 4통)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외 ○○○, ○○○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의 건축사사무실을 내기로 하고 1995.12.31 이들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청구외법인의 다른 주주들인 ○○○, ○○○, ○○○, ○○○에게 주당 13,000원에 양도한 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에 대하여 1996년도 1/4분기 중에 실시되는 현금배당과 관련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고 판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외 ○○○, ○○○은 그들이 소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995.12.31 양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에 대하여 1996년도 1/4분기 중에 실시되는 현금배당과 관련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1996.3.11자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배당금으로서 각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주장은 이유없다는 요지이다. 동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외 ○○○, ○○○이 그들이 소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995.12.31 양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1995사업연도 결산서 등의 일부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억원을 배당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동 배당에 따른 원천징수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위 판결은 청구외 ○○○, ○○○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995.12.31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보다는 청구외 ○○○, ○○○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5년도의 배당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서 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위 판결에 따라서 청구외 ○○○, ○○○이 1995.12.31자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1996.2.2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 1,000주를 구주주인 청구외 ○○○, ○○○으로부터 임의배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6항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나. 생략
(1) 생략
(2)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2
(2) 생략 (3) 법인세법 제18조·제18조의 2·제18조의 3 및 제18조의 4에 게기하는 금액
(4)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농어촌특별세액 및 주민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재산의 평가방법】 제3항에서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부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2. 생략
3. 상속개시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준용규정】에서 『제3조·제3조의 2·제4조·제5조, 제9조 및 제10조, 제12조 제2항·제3항·제8항·제15항·제16항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외법인의 1995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및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퇴직급여 충당금조정 명세서상 기말현재 전사용인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은 151,272,186원이고, 대차대조표상 퇴직급여충당금은 74,866,101원임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신고조정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이 누락된 단체퇴직보험료를 법인세법 제9조 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순손익액계산시 부채에서 공제하는 것을 부인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순자산가액계산시 자산총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의 의미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또는 상속세법시행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이를 시행규칙에 위임한 바가 없음에도,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위 시행령 소정의 부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재직하는 비상장법인의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그러나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의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의 요소 중 순자산가액 평가법은, 다른 요소인 수익력가치 평가법이나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법이 법인의 계속가치를 전제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법인이 청산될 것을 가정하는 이른바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순자산가액을 청산가치에 의하여 산정하는 이상 평가당시 당해 법인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부가 그 (라)목 소정의 부채에 해당하여 그 전액이 공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는 상위법령의 근거나 위임이 없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50만을 부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그 공제대상범위를 축소하였으니,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4누 16243, 1996.2.15, 국심 99부80, 1999.10.8외 다수, 같은 뜻임). (바) 그렇다면, 청구외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채에 포함할 퇴직금추계액은 1995.12.31 현재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151,272,186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9부 80, 1999.10.8,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