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실거래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동 금액 손금불산입은 정당함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실거래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동 금액 손금불산입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541(1999.12.29) 청구법인의 1997.1.21∼1997.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상사외 4개처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14매, 공급가액 241,900,000원, 공급대가 266,090,000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손금불산입하면서 ○○○도 ○○○시 ○○○중학교 체육관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재하도급업자에게 공사비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58,0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1999.1.12 및 1999.3.16 청구법인에게 1997.1.2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55,649,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증거자료로서 청구외 ○○○과의 재하도급계약서, 청구외 ○○○의 확인서 및 1997.4.15∼1998.1.21기간 중 6회에 걸쳐 141백만원이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 있는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가) 1997사업연도 재무제표상에는 공사수입이 1,695백만원, 공사원가가 1,543백만원으로 나타나 있으나,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공사에 대한 현장별 공사원가를 알 수 있는 장부가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시공한 전체공사 중 쟁점공사에만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로 계상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81백만원에 도급받았는데 청구외 ○○○과의 재하도급계약서에는 재하도급금액이 631백만원으로 되어 있어 동 재하도급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 도급자인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을 청구법인의 임원이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금이 청구외 ○○○에게 재하도급공사비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그렇다면, 청구외 ○○○에게 141,085,770원에 재하도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전액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