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388(2000. 1.19) 치세 31,62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ㅇㅇ구 ○○○동 ○○○ 및 ○○○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2,322.24㎡)의 건축공사중 철근골조공사(이하 "쟁점공사"라한다)를 청구외 (주)○○○건설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고, 이와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1998.4.6 공급가액 432,272,727원, 부가가치세 43,227,273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신고한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청구인이 1997.11.15 및 1998.1.15 청구외 법인에게 316,25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사기성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316,250,000원에 대하여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9.29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62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6 이의신청과 1999.3.2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7.9.25 대구광역시 ㅇㅇ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여 1997.10.16 청구외 법인과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7.10.20 공사금액 지급조건을 변경하는 재계약을 하였으나 공사착공을 못하게 되어 1998.3.2 재보완건축허가를 득한후 쟁점공사를 시작하였는바, 청구외 법인에서는 청구인에게 착공지연에 대한 위약금지급과 공사계약해지를 요구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명의의 약속어음 4장 금액 293,500,000원을 청구외 법인에게 보관시킨 사실이 있으며, 공사대금은 변경계약서와 같이 1층바닥 완료시(공정 65%) 4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사완료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1998.4.6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기에 1997.11.15 계약금으로 지급한 현금 22,000,000원을 제외하고 합의서에 따라 청구외 법인에 담보금으로 보관시켰던 약속어음을 반환받아 1998.4.25 지급일자를 개서하여 지급하였다.
(2) 처분청에서는 쟁점공사를 중간지급조건부용역의 거래라고 인정하였는데 쟁점공사는 6개월미만의 단기공사이며 기성고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은 정함이 없고 일정한 부분 완료시 기성고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서 이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 볼 수가 없으며,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외 법인에서는 재보완건축허가서에 의거 1998.3.2 이후 시공하였고 또한 변경도급계약서의 내용대로 1층바닥공사 완료시점에 대가의 일부를 받기로 한바 청구외 법인에서는 1998.4.6 기성고를 확정하고 동일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1998.4.6임이 명백하다.
(3)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법인의 장부에 1997.10.24부터 1998.5.31까지 공사자재등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공사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공사자재의 매입은 공사시공전에 당연히 하는 것으로 공사자재를 구입하였다고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은 처분청의 추정일 뿐이며 합의서를 보더라도 자재확보에 대한 보상금을 거론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아도 시공전 자재확보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자재매입을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시킨다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외 법인의 전신인 (주)○○○산업개발이 1998.l.15 청구한 공사비 청구서에는 전회 기성액이 14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통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외 법인에서 1998.1.15은 합의서 작성일자이며 당초 원계약서의 계약금 143,000,000원을 장부기장 편의상 기입한 것일 뿐 그 공사대금의 지급경위와 같다고 밝히며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상기 사실과 같이 쟁점공사의 기성고에 대한 확인이 1998.4.6 이루어졌고 같은날 그 대가가 확정되어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1998.3.25 사업사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1998.4.6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7.9.25 건축허가를 득한후, 1997.10.16 청구외 법인과 쟁점공사계약을 하고, 1997.10.20 공사대금지급조건을 변경하는 재계약을 하였으나 공사를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8.1.15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1998.3.2 재보완 건축허가를 받아, 1998.4.2 최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개시하여 1998. 5.25 쟁점공사를 종료하였으며, 공사대금지급방법은 당초 계약서에 계약금으로 143,000,000원을 지급하고 3회에 걸쳐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1998.4.2 변경계약시 1층 바닥완료시(공정65%) 475,500,000원, 공사완료시 256,000,000원으로 대금지급조건을 변경하였으며, 공사대금은 공사착공이전인 1997.11.15 계약금으로 22,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서에 따라 1998.4.6 청구외 법인에 담보금으로 보관시켰던 약속어음 293,500,000원을 반환받아 지급일자를 1998.4.25로 개서하여 지급하고 현금으로 1,25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58,750,000원은 지급하지 못하고, 1998.5.25 공사잔금 256,000,000원과 미수금 158,750,000원 및 부대비용 3,550,000원을 청구하였기에 1998.5.26 지급어음 227,000,000원 및 1998.8.18 지급어음 191,300,000원을 공사잔금으로 지급하였다.
(2) 쟁점금액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의 거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선행과제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지불한 대금이 기성금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할 것인 바, 일반적으로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관행적으로 사용하므로 동 계약서상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건 쟁점공사와 관련 계약서에는 첫째, 당초 대금지급방법을 1997.10.20 변경계약을 하면서 공사대금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외에 분할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약정이 없고, 둘째, 당초 계약서 1쪽 5에 선금으로 현금 22,000,000원과 약속어음 121,000,000원을 약정하고 있고, 제7조(선금)조항에 의하면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를 위하여 선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조(기성부분급) 제2항에서 청구외 법인은 기성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계약서에 명시한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셋째, 제22조 2항에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의 1998.1.15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1997.10.20 작성된 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신규계약시 계약조건을 쌍방합의에 의하여 재작성키로하고 청구인은 약속어음 4매(○○○은행 자가 04587811 121,000,000원외 3매 293,500,000원)를 재건축허가시까지 재계약조건으로 청구외 법인에서 보관하며 청구인이 재계약시 회수키로 하고, 청구외 법인이 쟁점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하청업체에게 지급된 계약금 및 확보된 자재대금은 보완건축허가시까지 청구외 법인에서 책임지나 청구인이 보완건축허가를 받고서도 재계약을 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인이 일체를 책임진다고 합의하고 있다. 아울러 청구외 법인은 1997.10.16 공사계약 및 1997.10.20 공사재계약을 하고서도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8.1.15 청구인이 재보완 건축허가시에 공사계약을 다시하기로 하고 약속어음 4매를 보관시켰으며 1차기성금은 하청업자에게 지불된 계약금 및 기확보된 공사자재 대금의 보상조로 청구한 금액으로 공사기성고에 의한 청구금액이 아니였으며 공사기성은 1998.4.2 작성한 공사도급변경계약서에 의거 1998.4.6 공사진행실적을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확인하여 기성고로 475,500,000원을 확정하였으며 청구인이 보관시켰던 약속어음 4매를 1998.4.25 지급일자를 개서하여 1998.4.6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중 일부분을 입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또한 기성고지급조건이 되기 위하여는 감리자가 공사진척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이 건 쟁점공사는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가 공사기성고 확인요청을 한 사실이 없었고, 쟁점금액은 기성고 검사확인신청 및 그 확인절차 없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해진 공사기간내에 원활한 공사의 완공을 추진하기 위한 착수금내지 자금지원 목적으로 지급된 선급금으로 판단된다(국심97경1872, 1997.12.3, 국심95경569, 1995.10.13등 다수 같은 뜻임).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변경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당초계약서의 공사대금 지급계약대로 인정하여 시공도 하지 않은 공사를 용역이 공급되었고 또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할 것이므로 이 건 거래는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1호에 의한 통상적인 공급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