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252(1999.11.13)
○○시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관련부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시 ○○구 ○○○동 ○○○ ○○○의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1997년도 제2기에 컴퓨터 관련부품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공급가액 158,719,000원, 세액 15,871,9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이 자료상인 ○○○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1998.8.10 청구인에게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459,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0 이의신청 및 1999.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1998.3.31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고액거래임에도 청구인은 사실거래임을 뒷받침할만한 대금지급 관련증빙과 물품수령관계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5.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의 조사관계서류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으로부터 위장거래내역에 대하여 확인서를 징취하고 ○○○을 1998.3.31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함과 함께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우리 심판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8.11.18 ○○○은 위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1년6월의 실형(○○○)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에 입각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위 ○○○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이 이미 처분청에 확인한 바 있고, 동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