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소유권은 명의신탁 해지 되기 전부터 청구외 소유라고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 외의 처자들에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명의신탁 해지 되기 전부터 청구외 소유라고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 외의 처자들에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230(2000. 7.12) 주 문 1. 남대구세무서장이 1999.1.13 결정고지한 1994년 귀속 양도 소득세 102,054,99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4.2.24 대구광역시 남구 ○○○동 ○○○ 『대지』38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동생(亡) 청구외 ○○○의 상속인들(妻 ○○○, 子 ○○○, 子 ○○○)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1999.1.13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2,054,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1969.12.22 혼인한 후 1988.7월 사망시까지 쟁점토지의 사용수익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 개시일은 1995.9.24로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1994.2.24 이후이며, 청구외 ○○○가 청구외 ○○○ 사망이후부터 건물 신축시까지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명의수탁한 쟁점토지를 청구외 ○○○등에게 명의신탁해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과 호적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부(父)인 ○○○가 1947.3.21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85.12.23 청구인은 호주상속(1955.3.23)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1994.2.24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1942.1.20生, 청구인의 부(父) 사망당시 14세, 사망 1988.7.28]의 처인 청구외 ○○○, ○○○의 아들인 동 ○○○, 동 ○○○에게 1993.11.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공유지분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판결문(대구지방법원 93가합26867, 94.1.27 판결)을 보면 청구외 ○○○는 1955.3월경 쟁점토지를 장차 청구외 ○○○에게 분재재산으로 유언하고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1985.12.23(대구지방법원 남대구등기소, 85.12.23 접수 제52079호)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명의수탁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외 ○○○의 사망(1988.7.28)으로 청구외 ○○○와 그의 장남인 청구외 ○○○, 동 ○○○가 상속하였으므로 1993.11.2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이유서에 기재되어 있다. 위 소유권이전 판결이 비록 청구인이 대항하지 아니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지만,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당연히 청구외 ○○○, 동 ○○○, 동 ○○○가 상속받을 토지이므로 위 재판에서 대항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고, 이는 통상의 형식적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과는 사정이 다소 다르다고 판단된다.
(3)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 94.22㎡(1층)가 1992.9.21 청구외 ○○○ 명의로 준공되었고, 동 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수익등을 청구외 ○○○등이 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고 동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 없음을 알 수 있다. 임차기간 임대차인 임대차 보증금 계약일 비고 임대인 임차인 1992.9.24∼1995.9.27
○○○
○○○ 보증금 43백만원, 월세 500,000원 1992.9.20·권리금 불인정 1995.9.24∼1997.9.24 〃
○○○ 보증금 43백만원, 월세 700,000원 1995.9.24·임대인 필요시 하시라도 명도 1996.7.8∼1997.9.24 〃
○○○ 보증금 43백만원, 월세 700,000원 1996.7.8 상동 1998.9.26∼2001.9.26 〃
○○○ 보증금 35백만원, 월세 700,000원 1998.9.19·임대물 원형복귀, 보증금 월세 공제
(4) 청구외 ○○○와 청구외 ○○○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농지로 임대하여 배추, 무등을 1982∼1990 기간동안 경작해 왔으며 농지임대료로 연 100,000원과 쌀 1가마를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매형인 청구외 ○○○(○○○),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 청구인의 사촌인 청구외 ○○○(○○○), 청구인의 형수인 청구외 ○○○(○○○) 등 청구인의 일가 친척들은 1999.8.9 쟁점토지가 청구외 ○○○의 상속재산임은 주위의 모든 혈족등이 알고 있었다고 인감증명 첨부하여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구 민법("의용민법"이라 칭함)에서는 호주가 일단 사망한 전 호주의 재산을 독점상속하였다가 가족인 동생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분재(分財)를 하게 되는데 동생의 그 분재청구권은 성혼 후 분가하여야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면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 상속받은 토지의 소유권이전시 등기원인은 모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었다가 청구인 동생인 청구외 ○○○의 경우에는 매매형식을 빌어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의 경우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1985.12.23 청구인이 호주상속(1955.3.23)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94.2.24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 처인 청구외 ○○○, ○○○의 아들인 동 ○○○, 동 ○○○에게 1993.11.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로 볼 때 위 의용민법상에 규정된 호주상속제도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곧바로 청구외 ○○○에게 이전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 소유권을 1985.12.23 취득하였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1994.2.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명의신탁해지 이전인 1992.9.21 청구외 ○○○가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수익을 취하여 온 점, 비록 의제자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동 재판에서 청구인이 대항하지 아니한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의 일가친척 등 혈족들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외 ○○○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되어야 하므로 사실상 청구외 ○○○소유라고 보증하고 있는 점 및 구 민법상 호주상속제도에 의하여 청구외 ○○○로부터 호주승계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등을 상속받아 동생인 청구외 ○○○에게 상속할 수 밖에 없는 점등을 감안하면 실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명의신탁해지되기 전부터 청구외 ○○○ 소유라고 인정된다 하겠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의 처자들인 청구외 ○○○, 동 ○○○, 동 ○○○에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