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부상 명의신탁해지소유권이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1230 선고일 2000.07.12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명의신탁 해지 되기 전부터 청구외 소유라고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 외의 처자들에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230(2000. 7.12) 주 문 1. 남대구세무서장이 1999.1.13 결정고지한 1994년 귀속 양도 소득세 102,054,99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2.24 대구광역시 남구 ○○○동 ○○○ 『대지』38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동생(亡) 청구외 ○○○의 상속인들(妻 ○○○, 子 ○○○, 子 ○○○)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1999.1.13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2,054,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 1955.3.23 작고)이 소유하였던 토지로서 생전에 청구외 ○○○(1942.1.20生, 당시 14세, 사망 1988.7.28)이 성장하면 배분하라고 하여 청구인 부친이 작고한 이후에도 소유권이전을 아니한 상태로 있다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구 민법상 등기원인인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모든 가족들은 쟁점토지 소유권이 청구외 ○○○ 소유로 알고 있었고, 따라서 ○○○이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을 해 왔으며 1992년에는 쟁점토지 지상에 ○○○의 처인 청구외 ○○○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는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의 상속인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해 와 청구인은 법원에서 다툴 필요가 없어 의제자백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러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아무런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父 사망 후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점으로 보아 亡 ○○○의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거나,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외 ○○○가 청구외 ○○○에게 유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동생인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의 처인 청구외 ○○○가 쟁점토지 지상에 1992.9.21 건물을 신축한 사실의 입증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신축한 동 건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증빙으로 1992.9.20부터 현재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청구외 ○○○가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1969.12.22 혼인한 후 1988.7월 사망시까지 쟁점토지의 사용수익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 개시일은 1995.9.24로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1994.2.24 이후이며, 청구외 ○○○가 청구외 ○○○ 사망이후부터 건물 신축시까지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명의수탁한 쟁점토지를 청구외 ○○○등에게 명의신탁해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부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3항에서『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 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과 호적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부(父)인 ○○○가 1947.3.21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85.12.23 청구인은 호주상속(1955.3.23)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1994.2.24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1942.1.20生, 청구인의 부(父) 사망당시 14세, 사망 1988.7.28]의 처인 청구외 ○○○, ○○○의 아들인 동 ○○○, 동 ○○○에게 1993.11.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공유지분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판결문(대구지방법원 93가합26867, 94.1.27 판결)을 보면 청구외 ○○○는 1955.3월경 쟁점토지를 장차 청구외 ○○○에게 분재재산으로 유언하고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1985.12.23(대구지방법원 남대구등기소, 85.12.23 접수 제52079호)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명의수탁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외 ○○○의 사망(1988.7.28)으로 청구외 ○○○와 그의 장남인 청구외 ○○○, 동 ○○○가 상속하였으므로 1993.11.2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이유서에 기재되어 있다. 위 소유권이전 판결이 비록 청구인이 대항하지 아니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지만,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당연히 청구외 ○○○, 동 ○○○, 동 ○○○가 상속받을 토지이므로 위 재판에서 대항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고, 이는 통상의 형식적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과는 사정이 다소 다르다고 판단된다.

(3)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 94.22㎡(1층)가 1992.9.21 청구외 ○○○ 명의로 준공되었고, 동 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수익등을 청구외 ○○○등이 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고 동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 없음을 알 수 있다. 임차기간 임대차인 임대차 보증금 계약일 비고 임대인 임차인 1992.9.24∼1995.9.27

○○○

○○○ 보증금 43백만원, 월세 500,000원 1992.9.20·권리금 불인정 1995.9.24∼1997.9.24 〃

○○○ 보증금 43백만원, 월세 700,000원 1995.9.24·임대인 필요시 하시라도 명도 1996.7.8∼1997.9.24 〃

○○○ 보증금 43백만원, 월세 700,000원 1996.7.8 상동 1998.9.26∼2001.9.26 〃

○○○ 보증금 35백만원, 월세 700,000원 1998.9.19·임대물 원형복귀, 보증금 월세 공제

(4) 청구외 ○○○와 청구외 ○○○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농지로 임대하여 배추, 무등을 1982∼1990 기간동안 경작해 왔으며 농지임대료로 연 100,000원과 쌀 1가마를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매형인 청구외 ○○○(○○○),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 청구인의 사촌인 청구외 ○○○(○○○), 청구인의 형수인 청구외 ○○○(○○○) 등 청구인의 일가 친척들은 1999.8.9 쟁점토지가 청구외 ○○○의 상속재산임은 주위의 모든 혈족등이 알고 있었다고 인감증명 첨부하여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구 민법("의용민법"이라 칭함)에서는 호주가 일단 사망한 전 호주의 재산을 독점상속하였다가 가족인 동생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분재(分財)를 하게 되는데 동생의 그 분재청구권은 성혼 후 분가하여야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면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 상속받은 토지의 소유권이전시 등기원인은 모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었다가 청구인 동생인 청구외 ○○○의 경우에는 매매형식을 빌어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의 경우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1985.12.23 청구인이 호주상속(1955.3.23)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94.2.24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 처인 청구외 ○○○, ○○○의 아들인 동 ○○○, 동 ○○○에게 1993.11.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로 볼 때 위 의용민법상에 규정된 호주상속제도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곧바로 청구외 ○○○에게 이전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 소유권을 1985.12.23 취득하였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1994.2.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명의신탁해지 이전인 1992.9.21 청구외 ○○○가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수익을 취하여 온 점, 비록 의제자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동 재판에서 청구인이 대항하지 아니한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의 일가친척 등 혈족들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외 ○○○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되어야 하므로 사실상 청구외 ○○○소유라고 보증하고 있는 점 및 구 민법상 호주상속제도에 의하여 청구외 ○○○로부터 호주승계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등을 상속받아 동생인 청구외 ○○○에게 상속할 수 밖에 없는 점등을 감안하면 실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명의신탁해지되기 전부터 청구외 ○○○ 소유라고 인정된다 하겠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의 처자들인 청구외 ○○○, 동 ○○○, 동 ○○○에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