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원단을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과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사실에 비추어 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 부인함
실제로 원단을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과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사실에 비추어 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 부인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중구 ○○○동 ○○○에서 ○○○패션(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녀복을 제조하여 대구시내의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자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으로 수입금액 821,991,937원, 소득금액 39,456,000원으로 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노원세무서장은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1998.4.22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고발하고, ○○○개발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37,504,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하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한편, 처분청에 과세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산정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1998.11.12자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95,180원을 추가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0 이의신청 및 1999.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무역의 거래사실확인원,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를 입증자료로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무역의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상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강남세무서에 등록된 ○○○무역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무역은 1996.1.3 강남세무서에 신규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사업관련 신고실적이 전혀 없어 강남세무서장이 1997.6.30 위장사업자로 보아 직권폐업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에 비추어 위 거래명세서와 입금표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워 보인다.
(2)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에서 1996.10.16, 1996.10.30 및 1996.11.15 각각 현금으로 인출된 14,000,000원, 16,078,050원 및 10,000,000원 총 40,078,050원의 금액을 ○○○무역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금액이 ○○○무역에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개인의 고유브랜드 등으로 의상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6년 수입금액 821,991,937원을 표준소득율로 환산하였을 경우 청구인의 1996년 소득금액은 252,351,524원에 상당하나,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6년 귀속 신고소득금액은 49,243,902원으로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사유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이 가공매입이 아니라 실지거래처가 따로 있는 위장매입으로써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무역에서 원단을 구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로 원단을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과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