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계산시 가공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1211 선고일 1999.11.23

실제로 원단을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과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사실에 비추어 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 부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중구 ○○○동 ○○○에서 ○○○패션(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녀복을 제조하여 대구시내의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자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으로 수입금액 821,991,937원, 소득금액 39,456,000원으로 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노원세무서장은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1998.4.22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고발하고, ○○○개발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37,504,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하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한편, 처분청에 과세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산정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1998.11.12자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95,180원을 추가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0 이의신청 및 1999.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이 아니라 주식회사 ○○○무역(이하 "○○○무역"이라 한다)으로부터 원단을 구입하고 ○○○개발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부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숙녀복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원단의 매입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무역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원,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사용한 고무인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강남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무역은 1996.1.3 신규사업자로 등록한 후 사업관련 신고실적이 없어 강남세무서에서 1997.6.30 직권폐업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만 신청한 위장등록법인으로 보이고, 한편 청구인이 ○○○무역에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통장출금내역은 출금사실만 확인될 뿐 거래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동 인출금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1996년 종합소득세 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숙녀복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원단을 ○○○무역에서 구입하였으나, ○○○무역에서 자신의 회사는 부도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에 갈음하여 ○○○개발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받았으므로 이는 실물거래없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실제로 원단을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에 상당하는 원단을 실제로 매입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무역의 대표인 ○○○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제시하는 한편,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 ○○○)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1996.10.16, 1996.10.30 및 1996.11.15 각각 14,000,000원, 16,078,050원 및 10,000,000원 총 40,078,050원의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고 있다.

(1) 청구인은 ○○○무역의 거래사실확인원,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를 입증자료로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무역의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상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강남세무서에 등록된 ○○○무역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무역은 1996.1.3 강남세무서에 신규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사업관련 신고실적이 전혀 없어 강남세무서장이 1997.6.30 위장사업자로 보아 직권폐업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에 비추어 위 거래명세서와 입금표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워 보인다.

(2)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에서 1996.10.16, 1996.10.30 및 1996.11.15 각각 현금으로 인출된 14,000,000원, 16,078,050원 및 10,000,000원 총 40,078,050원의 금액을 ○○○무역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금액이 ○○○무역에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개인의 고유브랜드 등으로 의상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6년 수입금액 821,991,937원을 표준소득율로 환산하였을 경우 청구인의 1996년 소득금액은 252,351,524원에 상당하나,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6년 귀속 신고소득금액은 49,243,902원으로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사유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이 가공매입이 아니라 실지거래처가 따로 있는 위장매입으로써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무역에서 원단을 구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로 원단을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과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