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3주택이 되었다가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하여 양도당시에 외양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의 형태인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1세대3주택이 되었다가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하여 양도당시에 외양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의 형태인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207(1999.10.30) 括�대구광역시 달서구 ○○○동 ○○○ 소재 대지 221㎡, 주택 및 기타건물 82.1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1.4.29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처 ○○○이 1987.12.11 대구광역시 남구 ○○○동 ○○○(이하 "쟁점외주택①"이라 한다), 1996.4.8 같은 구 ○○○동 ○○○ 주택(이하 "쟁점외주택②"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1996.5.23 쟁점외주택①을 양도한 후, 청구인은 1996.10.28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1.5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2,640,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81.4.29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처 ○○○이 1987.12.11 쟁점외주택①, 1996.4.8 쟁점외주택②를 각각 취득하였다가 1996.5.23 쟁점외주택①을 양도한 후, 청구인은 1996.10.28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법령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처 ○○○이 쟁점외주택①, ②를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가, 쟁점외주택①과 쟁점주택을 차례로 양도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비록 외양은 다른 주택(쟁점외주택②)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형태를 띠었다 하더라도, 1주택(쟁점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쟁점외주택②)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2주택(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①)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쟁점외주택②)을 취득한 것이므로 위 규정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