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소멸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특수관계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특수관계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197(1999.11.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ㅇ구 ○○○동 ○○○ 소재 부동산 임대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주택건설업체인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이 폐업할 당시까지는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997.10.1 폐업할 당시에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주주임원단기대여금 7,607,978,993원(이하 "쟁점대여금액"이라 한다), 미수이자 2,195,896,435원,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682,842,169원 및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 164,719,547원의 합계 10,651,437,144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진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8.9.28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5,525,534,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3 이의신청, 1999.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인 개인명의의 부동산 취득시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의 자금을 청구외법인이 차입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처럼 장부상 기장하였으나, 실제는 청구외 ○○○(주)가 청구인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주)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당시 청구인 개인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동 법인의 부도로 담보부동산이 매각됨으로써 청구외 ○○○(주)에 대한 차입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2) 쟁점소득금액은 청구외법인의 부도일에 청구인에 대한 소득이 아닌 채권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대여시점에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도시점에 쟁점소득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외 ○○○(주)와 청구외법인은 인격이 다른 별도법인으로서 담보제공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청구외 ○○○(주)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과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차입금 상환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쟁점대여금 등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함이 없으므로 쟁점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님에도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청구외법인은 목적사업인 임대사업에 공하던 대구광역시 ㅇ구 ○○○동 ○○○ 소재 부동산이 임의경매에 의하여 1997.10.1 매각되고 동 법인의 종업원 전원이 퇴사하여 폐업상태여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대여금과 그 미수이자를 1997 과세연도의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그 소득의 귀속시기를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소득금액 10,651,437,144원 중 쟁점대여금액 7,607,978,993원과 미수이자 2,195,896,435원은 청구외법인의 1996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상의 잔액으로서 1997 사업연도 중에 이를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1997 과세연도 소득으로 과세하였고, 쟁점대여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682,842,169원은 1997.1.1부터 1997.9.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된 이자이며, 추계소득금액 164,719,547원은 청구외법인의 1997년 제1기 예정, 확정 및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금액(간주임대료 제외)의 합계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은 1996 사업연도 장부 및 결산서상의 주주임원단기대여금 계정에 쟁점대여금액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기장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결산시 주주임원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스스로 세무조정하여 계상한 후 미수수익계정으로 기장하였음이 결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주)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관계회사단기대여금과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주주임원단기대여(차입)금 잔액은 아래 표와 같고, (단위: 천원) 구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관계회사단기대여금 5,433,689 3,494,731 12,528,056 14,856,345 14,100,025 주주임원단기대여금 ⁘2,089,464 ⁘4,300,933 6,367,393 8,383,536 7,607,978 ※(△)표시는 주주임원단기차입금을 의미함 두 법인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으로서 1992∼1995 사업연도 회계감사 의견이 모두 "적정의견"임이 두 법인에 대한 청구외 ○○○회계법인 및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청구외법인은 1997 사업연도에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외법인의 동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목적사업인 임대사업에 공하던 대구광역시 ㅇ구 ○○○동 ○○○ 소재 부동산이 임의경매에 의하여 1997.10.1 매각되고, 종업원 전원이 퇴사하여 청구외법인은 폐업상태임이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이날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외법인이 쟁점대여금액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기장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결산시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스스로 세무조정하여 계상한 후 미수수익으로 기장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주)는 외부외계감사대상법인으로 1992∼1995 사업연도 회계감사 의견이 모두 "적정의견"으로 재무상태 변동내용이 적정함을 외부 회계전문가로부터 인정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대여금을 청구외 ○○○(주)가 직접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당시 청구인 개인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동 법인의 부도로 담보부동산이 처분됨으로써 쟁점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청구외 ○○○(주)로부터 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주)에 대한 차입금을 청구인이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외 ○○○(주)와 청구외법인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의 쟁점대여금을 상환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그 추계소득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님에도 이를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이 폐업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인 1997.10.1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쟁점대여금액 7,607,978,993원 및 미수이자 2,195,896,435원은 그 귀속시기가 1997 과세연도라 하겠다. 또한, 쟁점대여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682,842,169원은 1997.1.1부터 1997.9.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된 이자이며, 추계소득금액 164,719,547원은 1997 사업년도의 소득으로서 그 귀속시기가 1997 과세연도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의 귀속시기를 1997 과세연도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