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1173 선고일 1999.09.01

영농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전혀 없으며, 단지 인근 주민 등의 확인서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173(1999. 9. 1) ㅇ시 ㅇㅇ군 ㅇㅇ면 ○○○리 ○○○ 전 1,4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6.25 취득하여 1998.2.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8.12.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95,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10년 가까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사실에 관한 입증방법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의 농지위원이라는 청구외 ○○○, ○○○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임의작성이 가능한 개인끼리의 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84.9.2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동에서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로 미루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1998.2.25)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후문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와 연접한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이상이고,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 관련 공부 및 항공사진 판독결과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청구인은 1984.9.2부터 "○○○통신"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판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쟁점토지의 위치도 청구인 거주지와는 직선거리 10㎞이상의 거리임이 지도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사업과 영농을 병행하는 것이 용이한 텃밭에 해당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농작업일지, 농작물판매 관련 증빙 등 청구인의 영농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전혀 없으므로 단지 인근 주민 등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