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전혀 없으며, 단지 인근 주민 등의 확인서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없음
영농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전혀 없으며, 단지 인근 주민 등의 확인서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173(1999. 9. 1) ㅇ시 ㅇㅇ군 ㅇㅇ면 ○○○리 ○○○ 전 1,4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6.25 취득하여 1998.2.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8.12.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95,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와 연접한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이상이고,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 관련 공부 및 항공사진 판독결과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청구인은 1984.9.2부터 "○○○통신"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판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쟁점토지의 위치도 청구인 거주지와는 직선거리 10㎞이상의 거리임이 지도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사업과 영농을 병행하는 것이 용이한 텃밭에 해당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농작업일지, 농작물판매 관련 증빙 등 청구인의 영농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전혀 없으므로 단지 인근 주민 등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