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이후 분배한 상속대금의 상속재산 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1164 선고일 1999.12.22

분배한 상속대금이 상속대금조로 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 인감증명서 교부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164(1999.12.22) 뼈�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3.4.10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토지 등 상속재산가액 508,252,410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527,534,280원,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동산양도대금 120,15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8.6.5 상속인들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361,749,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상속인들 중 ○○○,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이에 불복하여 1998.8.7 이의신청 및 1998.1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 재산의 사용처를 조사함에 있어 사용처 내용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상속세 관할관청을 위반하여 세무공무원이 부당하게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2)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예·적금 500,000,000원(피상속인의 장자 청구외 ○○○이 상속 개시후 청구인에게 분배함)은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에 없는 재산으로 상속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이는 상속대금조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청구외 ○○○으로부터 ○○시 ○○구 ○○○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블록 ○○○롯트 대지 203㎡에 대한 상속포기 인감증명서 교부대가로 ○○○ 소유 부동산의 처분 금액을 받은 것이며,

(3)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120,150,000원은 청구외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처분재산을 사전 증여받아 사용하였음이 분명한데도 민법에 규정한 법정지분으로 각 상속인에게 배분하여 부과함은 부당하고,

(4)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처분 재산가액 811,678,000원(수용분)에서 체비지 대금 79,850,000원 및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금액 480,000,000원을 제외하고, 양도로 처분한 재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120,150,000원을 합한 371,978,000원은 상속개시후 청구인들에게 분배한 500,000,000원에 부족하므로, 최소한 부족금액 128,022,000원은 인감증명서 교부대가로 청구외 ○○○에게 받은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당초 상속세 전산자료전상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도 ○○군 ○○면 ○○○리 ○○○로 기재되어 있어 관할관청을 ○○세무서장으로 판단하여 ○○세무서장이 상속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후에 상속개시지가 ○○시 ○○구 ○○○가 ○○○임이 밝혀져 관할관청인 ○○세무서장이 관련서류를 이첩 받아, 조사내용을 검토 확인한 후 조사·결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고,

(2) 피상속인 생전에 보상금을 증여한 내용과 사후에 피상속인 장자 ○○○의 주관하에 상속대금조로 분배한 내용이 각각 자필로 기재되고 날인(일부 무인)되어 있는 영수증을 보면,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 장자 ○○○이 상속재산의 분배목적으로 청구인 ○○○에게 1993.7.28 100,000,000원, 동 ○○○에게 1993.7.27 100,000,000원, 동 ○○○에게 1993.7.27 100,000,000원, 동 ○○○에게 1993.7.27 100,000,000원, 동 ○○○에게 1993.7.27 10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인감증명서의 교부대가로 위 금액을 받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다만 상속세 결정시 상속재산 분류상 위 금액을 예·적금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기타재산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3) 피상속인이 ○○시 ○○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블록 ○○○롯트 대지 203㎡를 ○○시 ○○○공사로부터 79,850,000원에 취득하여 1992.7.27 청구외 ○○○에게 매매대금 200,000,000원으로 하여(매도인은 ○○○: 피상속인, 매수인은 ○○○, 입회인은 ○○○로 명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차액 120,150,000원에 대하여 사용처 불분명금액으로 상속인들에게 민법상 법정지분에 의거 분배하였는 바, 위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제반 법률행위 주체가 피상속인 ○○○으로 되어 있고, 잔금청산 등의 절차도 상속개시전에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므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 ○○○이 청구외 상속인 ○○○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사용처 불분명 금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 민법 제186조 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 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 비율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액 128,022,000원(부족액)중에서 체비지 취득대금 79,850,000원이 이중으로 공제되었고, 또 ○○시 ○○구 ○○○동 ○○○의 지상물(주택, 수목 등)의 보상가액 56,962,500원을 피상속인 ○○○이 1991.2.7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상속인 ○○○에게 인감증명 교부대가로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① 상속세 조사·결정에 대한 관할관청의 당부

② 상속개시일 이후 분배한 상속대금의 상속재산 산입 당부

③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법정상속지분 비율로 상속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④ 상속재산을 중복계산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 제1항에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상속세의 소관세무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조 제1항에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조의 2 제1항에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 제1항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상속세의 소관세무서로 하고 있는 바, 당초 상속개시지를 ○○도 ○○군 ○○면 ○○○리 ○○○로 파악하여 ○○세무서장이 상속세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후에 상속개시지가 ○○시 ○○구 ○○○가 ○○○임이 밝혀져 관할관청인 ○○세무서장이 관련서류를 이첩 받아 조사내용을 검토 확인하고 상속인들 중 청구외 ○○○으로부터 문답서를 징취하는 등 정당한 조사를 거쳐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의 장자 청구외 ○○○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청구인들이 자필로 기재하고 확인한 영수증을 보면,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 장자 청구외 ○○○이 상속재산의 분배목적으로 청구인들 중 ○○○에게 1993.7.28 100,000,000원, ○○○에게 1993.7.27 100,000,000원, ○○○에게 1993.7.27 100,000,000원, ○○○에게 1993.7.27 100,000,000원, ○○○에게 1993.7.27 10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들은 ○○시 ○○구 ○○○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블록 ○○○롯트 대지 203㎡에 대한 상속포기 인감증명서 교부대가로 위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대지는 1992.8.31 청구외 ○○○에게 200,000,000원에 양도된 사실이 확인 되는 바,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청구외 ○○○이 양도가액이 200,000,000원인 대지에 대한 상속포기 인감증명서 교부대가로 청구인들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다만, 상속세 결정시 상속재산 분류상 위 금액을 예·적금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기타재산으로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시 ○○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블록 ○○○롯트 대지 203㎡의 취득과 양도 내용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1992.6.29 ○○시 ○○○공사와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음이 택지공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2.8.31 청구외 ○○○에게 2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나타나고 청구외 ○○○은 피상속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연세가 많아 피상속인의 장자 청구외 ○○○이 대신 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위 대지의 양도대금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120,150,000원은 청구외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아 사용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양도계약 당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청구외 ○○○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속개시 전에 청구외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사전증여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위 대지의 양도와 관련한 법률행위의 주체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어 양도대금의 귀속자를 피상속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시 ○○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블록 ○○○롯트 대지 203㎡의 양도대금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120,150,000원을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 비율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보면 피상속이 수용보상금으로 811,678,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장이 발급한 토지수용확인서를 보면 피상속인이 1991.2.7 토지보상금 811,678,000원외에 주택등 보상금 56,962,5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체비지 취득대금 79,850,000원이 이중으로 공제되었음을 알 수 있고, 피상속인의 장자 청구외 ○○○은 위 수용보상금 외에 과거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대금이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 되거나 상속재산으로 분배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최소한 128,022,000원 부족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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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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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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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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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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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