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소유 토지위에 상속인 명의로 건물 신축하여 임대한 경우 토지분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세 채무공제할 수 없음
피상속인 소유 토지위에 상속인 명의로 건물 신축하여 임대한 경우 토지분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세 채무공제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124(1999. 8. 7) 인 청구외 ○○○은 ○○○도 ○○○시 ○○○동 ○○○ 대지 493.9㎡, 건물 988.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토지를 1961.12.2 취득하였고, 상속인중 청구인 ○○○는 쟁점부동산중 건물을 1991.4.4 신축하여 상속개시일인 1995.11.20 현재 임대보증금 270,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에 임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대보증금 전액을 건물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1998.12.2 청구인인 ○○○와 ○○○ 및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82,046,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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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 ○○○시 ○○○동 ○○○
○○○시 ○○○구 ○○○동 ○○○
○○○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