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약정서 등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약정서 등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106(1999.12.31) 뺑맙�○○○등 3인은 1990.2.10 경북 포항시 북구 ○○○동 ○○○ 대지 330.6㎡(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중 3분의 1인 11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1998.11.15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229,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8 이의신청과 1999.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2호에는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증권거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외 2인은 1990.1.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0.2.10(등기접수일)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94.3.18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3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은 청구외 ○○○ 소유의 쟁점외부동산을 4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 받기로 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230,000,000원은 직접 상계하고 나머지 취득대금 220,000,000원중 쟁점외부동산의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은 직접 상계하며, 90,000,000원은 청구인이 받아야 할 경북 포항시 북구 ○○○동 ○○○ 전 1,970㎡의 ○○○ 지분인 2분의 1로 대체하였고, 나머지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5.29 현금 50,000,000원, 1993.8월 현금 20,00,000원, 1994.2.28 수표 20,000,000원과 현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쟁점외부동산 취득에 따른 대물변제에 관한 상계약정서 등의 제시가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쟁점외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한 1992.10월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을 45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230,000,000원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과 직접 상계하였고, 나머지 대금 220,000,000원은 쟁점외부동산의 임대보증금(30,000,000원)과 채권(90,000,000원)으로 상계하였으며, 100,000,000원은 1993.5.29부터 1994.2.28까지 3회에 걸쳐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물변제에 관한 약정서등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물변제의 약정시기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대물변제의 약정시기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쟁점외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하였다 하나 약정서등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1994.3.18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