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부족이 수해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매출환산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재고부족이 수해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매출환산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093(1999.10.30) 청구법인의 199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에 원재료(WOOL TOP)재고가 41,360kg이 부족한 사실을 발견하고, 재고부족의 원인을 청구법인이 이를 매출하고도 법인세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재고부족금액 236,317,804원에 대한 매출환산액 339,993,382원을 익금가산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및 관련 부가가치세등을 손금가산하여 1998.9.20.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26,661,1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위 매출환산금액의 공급가액인 309,084,893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181,0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1998.9.29. 쟁점매출환산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6. 이의신청 및 1998.12.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은 1993.8.8. 집중호우시 수해 피해사실을 신고한 바 없고, 199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지도 않았으며, 1993.7.13. 136.5㎜ 및 1998.8월 400㎜정도의 폭우가 있었음에도 침수당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2) 확인서를 작성해준 산양지서 지서장 청구외 ○○○은, 청구법인이 수해를 입은 장면을 목격한 것이 아니고 소각한 물건이 수해 입은 원재료인지 작업폐물인지와 소각량이 얼마인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없었고, 단지 주위에서 민원이 발생하므로 소각을 중지할 것을 지시한 사실만 있다고 시인하고 있으며,
(3) ○○○시 지역경제과 직원인 청구외 ○○○가 작성한 확인서는 작성일자가 1998.2.27.이고 그 내용은 단지 집중호우로 침수되어 원자재가 훼손되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장 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4) 1993.8.8. 수해당시 ○○○군의 수해 피해명세는 수리시설 및 농경지·농작물 등의 피해액 97,290천원 뿐이고, 청구법인의 피해액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5) 청구법인이 원재료를 보관하던 창고건물은 창고 바닥면이 인근 나대지 보다 30∼50㎝정도 높고, 배수로가 콘크리트로 정비되어 있어 배수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6) 침수로 인해 원재료 50,000Kg이 훼손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설령 침수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피해액을 밝히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환산금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