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원재료부족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1093 선고일 1999.10.30

재고부족이 수해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매출환산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093(1999.10.30) 청구법인의 199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에 원재료(WOOL TOP)재고가 41,360kg이 부족한 사실을 발견하고, 재고부족의 원인을 청구법인이 이를 매출하고도 법인세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재고부족금액 236,317,804원에 대한 매출환산액 339,993,382원을 익금가산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및 관련 부가가치세등을 손금가산하여 1998.9.20.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26,661,1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위 매출환산금액의 공급가액인 309,084,893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181,0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1998.9.29. 쟁점매출환산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6. 이의신청 및 1998.12.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3.8.8. 집중호우시 원재료 창고가 침수되어 원자재(WOOL TOP) 약 50,000kg이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어 다음과 같이 이를 수차에 걸쳐 소각하였는 바, 첫째, 1993.8.8. ○○○지구에 집중호우가 있었다는 사실은 ○○○시 기상관측소의 강수량 통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지구에 풍수해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시의 재해상황보고서상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수해 당일 청구법인의 원자재창고가 약 50cm나 침수되어 창고 바닥면에 적재된 원자재가 침수되어 훼손되었음이 확인되며, 셋째, 지역경제의 관련 기관인 ○○○시가 당시의 피해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그 당시 목격자인 ○○○시 지역경제과 직원도 이를 확인해 주고 있으며, 넷째, 수해 이후 물에 젖어 시장성을 상실한 원재료를 소각한 사실을 그 당시의 경찰지서장이 확인해 주고 있고, 다섯째, 시간의 경과 및 증빙자료가 불충분하여 위의 수해로 인하여 훼손된 원재료의 수량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으나, 청구법인은 수해 당일 원자재(WOOL TOP) 139,741kg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원자재는 Bale(마대)에 넣어져 관리되는데 1Bale은 약 400kg 정도의 무게이므로 수해당시 창고에는 약 350Bale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을 3단으로 적재했다고 본다면 수해일 당시 창고가 어른의 무릎 정도(약 50cm)로 침수되었으므로 바닥면적에 적재되었던 약 116Bale이 훼손되었다는 것은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수해로 인한 재해손실이 있었음에도 회계지식이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한 경리직원이 작성한 장부상에는 이와 같은 재해손실이 반영되지 아니함에 따라 실지재고수량보다 많은 수량이 장부에 계상되어 있었으므로 실지재고가 장부상재고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1993.8.8. 집중호우시 수해 피해사실을 신고한 바 없고, 199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지도 않았으며, 1993.7.13. 136.5㎜ 및 1998.8월 400㎜정도의 폭우가 있었음에도 침수당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2) 확인서를 작성해준 산양지서 지서장 청구외 ○○○은, 청구법인이 수해를 입은 장면을 목격한 것이 아니고 소각한 물건이 수해 입은 원재료인지 작업폐물인지와 소각량이 얼마인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없었고, 단지 주위에서 민원이 발생하므로 소각을 중지할 것을 지시한 사실만 있다고 시인하고 있으며,

(3) ○○○시 지역경제과 직원인 청구외 ○○○가 작성한 확인서는 작성일자가 1998.2.27.이고 그 내용은 단지 집중호우로 침수되어 원자재가 훼손되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장 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4) 1993.8.8. 수해당시 ○○○군의 수해 피해명세는 수리시설 및 농경지·농작물 등의 피해액 97,290천원 뿐이고, 청구법인의 피해액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5) 청구법인이 원재료를 보관하던 창고건물은 창고 바닥면이 인근 나대지 보다 30∼50㎝정도 높고, 배수로가 콘크리트로 정비되어 있어 배수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6) 침수로 인해 원재료 50,000Kg이 훼손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설령 침수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피해액을 밝히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환산금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원재료 재고부족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1항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농업·수렵업 및 임업, 광업, 제조업, …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이하 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1998.4.1. 대통령령 제15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제1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과세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원재료 창고가 침수되는 수해를 당하여 원자재 50,000Kg이 훼손되었으나 이를 장부상 반영하지 않아서 실지재고수량보다 장부상 재고수량이 많이 계상된 것이고 이 사실은 ○○○시 직원 및 경찰 지서장의 확인서에 의해 입증되므로 재고부족액을 매출환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이 1993.8.8. 수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시청이나 ○○○면사무소에 신고되거나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법인의 1993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서 부속서류나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등에 의해서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1993.8.8. 수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둘째, 청구법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수량이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의 장부 기록이나 재고량의 변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확인서의 경우 당해 확인서를 작성해 준 당사자도 그 피해 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고 또 피해수량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없으므로 단순히 추계에 근거한 피해수량은 인정하기 어렵다. 셋째, 청구법인은 수해를 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에 재해손실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1998년도에 이르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9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에 재고부족사실을 지적하자 비로소 1993.8.8.에 수해를 당하여 원자재가 훼손된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부족하고 또한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