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양도의 경우 감면대상인 공공사업용 토지의 경우로 보지 아니함
합의양도의 경우 감면대상인 공공사업용 토지의 경우로 보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086(1999.12.24) 맛括�대구광역시 ○○○구 ○○○가 ○○○ 소재 공장용지 393㎡, 같은곳 ○○○ 소재 공장용지 939㎡, 같은곳 ○○○ 소재 공장용지 621㎡, 같은곳 ○○○ 소재 공장용지 198㎡등 공장용지 합계 2,151㎡ 및 그 위 건물 약 275.8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7.4.1 대구광역시 ○○○구청장에게 양도하고 1997.6.24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기납부세액: 305,275,260원)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서 정한 "공공사업용 토지양도에 의한 감면세액(종합한도 100백만원)"을 적용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8.12.7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1,356,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지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