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여부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079(2000. 1.18) 1,298,990원, 1995년 2기분 20,795,040원, 1996년 1기분 24,240,430원, 1996년 2기분 10,562,570원, 1997년 1기분 10,328,610원 합계 67,225,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경상북도 ㅇㅇ시 ○○○동 ○○○ 대지 165㎡, 같은동 ○○○ 대지 13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의 건물 1,413.405㎡(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통칭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신고누락금액 808,117,0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고, 쟁점건물의 실질적인 임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1998.7.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5년 1기분 1,298,990원, 1995년 2기분 20,795,040원, 1996년 1기분 24,240,430원, 1996년 2기분 10,562,570원, 1997년 1기분 10,328,610원 합계 67,225,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3 이의신청 및 1998.10.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임대하여 주고 수령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에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부동산의 대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보증금은 건물에 귀속되는 것인 바, 이점에 있어서 처분청의 처분근거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같은뜻, 국심97서1868, 1998.1.26외 다수)
(2) 처분청은 청구외 이○○○이 쟁점건물 착공 당시 33세로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쟁점건물 취득자금 약 4억원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대출금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건물을 이○○○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이나, 청구외 이○○○은 1950년생으로 1976.2.25 ○○○대학교 ○○○과를 졸업하고 ○○○통상주식회사에 1975.11.5부터 1982.9.30까지 7년간 근무한 사실이 이○○○의 졸업증명서와 ○○○통상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이○○○은 쟁점건물에서 ○○○종합의류라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로 1987.5.30 개업하여 1994년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의 1994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상에 ○○○종합의류에 대한 사업소득신고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진실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청구외 이○○○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대출받은 대출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의 대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이○○○의 금융기관 대출금내역서 ≫ (단위: 천원) 대출일 대 출 계 좌 대출금액 대 출 은 행 1984.10.25
○○○ 30,000
○○○은행 ○○○지점
1985. 1.25
○○○ 100,000
○○○은행 ○○○지점
1985. 3.25
○○○ 20,000
○○○은행 ○○○지점
1985. 7.24
○○○ 28,000
○○○은행 ○○○지점
1986. 3.26
○○○ 20,000
○○○은행 ○○○지점
1986. 3.26
○○○ 20,000
○○○은행 ○○○지점
1986. 7.24
○○○ 28,000
○○○은행 ○○○지점
1987. 3.25
○○○ 20,000
○○○은행 ○○○지점 1984.12.24
○○○ 50,000
○○○은행 ○○○지점
1987. 3. 4
○○○ 20,000
○○○은행 ○○○지점
1987. 5.28
○○○ 20,000
○○○은행 ○○○지점 합 계 356,000 ※ 쟁점건물은 1983.9.17 건축허가를 받아 1987.4.27 준공됨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쟁점건물을 자력취득한 사실은 처분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당초 쟁점건물에 대한 자력취득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여 자력취득사실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하여, 우리 심판소에서 처분청에 공문(문서번호 국심46830-1463, 1999.11.29)으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자력취득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직원이 1987년 처분청의 재산세과에 근무할 당시, 이○○○에게 쟁점건물의 자력취득에 대한 우편질문서를 발송하여 자력취득여부를 소명받은 사실이 있고, 납세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은행대출금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등을 고려하여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에 의거 제출한 증빙 및 연령, 직업등을 감안하여 간접조사 한 후 비과세결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회신(문서번호 보호 46107-889, 1999.12.7)하고 있어, 청구외 이○○○이 쟁점건물에 대한 자력취득을 처분청으로부터 조사받아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외 이○○○이 쟁점건물을 직접 신축한 사실은 이○○○이 1983.9.17 경상북도 ㅇㅇ시 ㅇ구 ○○○동 ○○○ 소재 ○○○ 종합건축설계사무소에서 건축설계하고, 충청남도 ㅇㅇ시 ㅇ구 ○○○동 ○○○ 소재 ○○○종합건설주식회사와 시설도급계약서(계약자: 이○○○)를 체결한 사실은 쟁점건물의 준공검사필증과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쟁점건물의 알루미늄설치공사, 내장공사, 레미콘납품공사등을 이○○○이 청구외 ○○○금속(주), ○○○교역 및 ○○○주식회사와 체결한 사실이 건설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외 이○○○이 쟁점건물을 직접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임대료 수취를 청구인이 하였다는 청구외 윤○○○, 윤○○○, 이○○○, 이○○○, 이○○○, 이○○○과 청구외 최○○○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서를 작성한 윤○○○, 윤○○○, 이○○○, 이○○○, 이○○○ 및 이○○○ 등 6인은 쟁점건물에서 ○○○약국을 개업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자들로서 실질적인 임대차계약은 청구인과 윤○○○가 1995.7월경에 체결하였으나, 이때는 청구외 이○○○이 질병치료차 1995.4.25 미국으로 출국한 시기여서 이○○○을 대리하여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 최○○○는 1995년8월부터 1997년6월15까지 쟁점부동산의 지하에서 ○○○다방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던 자로서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청구인과 체결하지 않고 청구외 주○○○과 임대보증금 80,000,000원에 체결하여 사업도중 사후에 건물주인인 청구인에게 지급된 동 사업장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20,000,000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주○○○과 조○○○이 가로채 이들을 현재 횡령죄로 고소한 자로서 임대인인 청구인에게 월세를 3,100,000원씩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최○○○가 월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은 시기도 청구외 이○○○이 미국에 질병치료차 출국하고 있던 시기여서 청구인이 이○○○을 대리하여 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6) 처분청의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조사시 ㅇㅇX선과를 운영하는 우○○○와 청구외 이○○○, 정○○○등은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 및 월임대료 지급을 이○○○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이비인후과의원 박○○○은 1999.4.29 위 확인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것으로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출국한 1995.4.25 전인 1994년까지는 이○○○이 쟁점부동산에서 ○○○종합의류를 영위하면서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 수취를 직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처분청은 1995년 1기부터 1997년 1기까지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내역이 808,117,012원에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은행거래내역서에 쟁점금액이 입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처도 확인되지 않아 이○○○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은 1995.4.25∼1995.9.13(1차 출국), 1996.3.29∼1996.9.16(2차 출국) 및 1997.3.29∼1997.8.25(3차 출국)까지 3차례에 걸쳐 미국에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국하였고, 그의 처 청구외 박○○○도 이○○○의 1차 출국과 2차 출국시에는 함께 출국한 사실이 이○○○과 박○○○의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은 미국체류중 ○○○병원진료비로 $450,956.93(원화환산가액 379,844,748원 ;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달러화 평균환율 842.31원으로 환산한 가액, 이하 같다)를 지급한 사실이 병원비 지급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나 로스엔젤레스체류 중 생활비로 $366,050(308,327,575원)을 지출하고 그 밖에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활비 및 이○○○의 국내체류기간 중의 휴양비와 병원진료비로 133,1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이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희귀한 뇌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와 생활비로 많은 경비가 소요되었으리라는 점등을 감안할 때 쟁점건물의 임대수입을 이○○○이 병원진료비와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8)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소득을 탈루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에게 과세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것은 이○○○이 쟁점건물을 1997.1.22 그의 동생인 청구외 이○○○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하여 현재 무재산상태인 이○○○에게 과세함으로써 조세일실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을 청구인소유의 부동산으로 보았으나, 청구외 이○○○이 쟁점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이 쟁점건물의 취득경위 및 재산권행사내역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쟁점건물의 증여도 처분청의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일인 1998.4.21부터 1998.5.8 이전인 1997.1.2이어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면하려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관계 및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이○○○이 쟁점건물을 자력취득한 사실이 쟁점건물을 이○○○이 직접 신축한 사실과 이○○○의 금융기관의 대출사실 및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과 임대료 수취를 이○○○이 미국에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국하기 전까지는 직접수령한 사실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건물의 소유자인 이○○○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에서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없이 임차인 일부의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