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감소된 토지지분 면적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감소된 토지지분 면적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996(1999.11.20) 뺑맙�○○○(이하 "공유자"라 한다)은 1986.1.10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김천시 ○○○동 소재 토지 3필지(○○○동 ○○○ 답 433㎡, ○○○동 ○○○ 답 428㎡, ○○○동 ○○○ 답 1,076㎡)를 1986.7.29 아래표와 같이 6필지로 분할하였으나, 등기는 각 필지별 소유지분의 변경 없이 공유물분할 등기하였다. 소재지 당초 취득내용 공유물 분할등기 내용 취득일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등기일 면적 구분 소유자 김천시 ○○○동
○○○ 86.1.10 답 433㎡
○○○ 대지 86.7.29 299㎡
• 공유
○○○ 대지 86.7.29 134㎡ 쟁점외토지 공유 김천시 ○○○동
○○○ 86.1.10 답 428㎡
○○○ 도로 86.7.29 22㎡
• 공유
○○○ 대지 86.7.29 406㎡ 쟁점외토지 공유 김천시 ○○○동
○○○ 86.1.10 답 1,076㎡
○○○ 답 86.7.29 670㎡
• 공유
○○○ 답 86.7.29 406㎡ 쟁점토지 공유 청구인과 공유자는 1986.7.29 분할 후 공유하고 있던 위 표의 쟁점토지(○○○동 ○○○ 답 406㎡)의 청구인 소유지분 203㎡를 1996.9.20 공유자에게 소유권이전하고, 같은날 쟁점외토지(○○○동 ○○○ 대지 134㎡, ○○○동 ○○○ 대지 406㎡)의 공유자 소유지분 270㎡ 및 그 지상건물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1996.9.20 소유권이전 결과 감소된 청구인 소유지분 답 203㎡와 공유자 소유지분 대지 270㎡ 및 그 지상건물이 교환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 1998.7.2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314,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9 이의신청과 1998.1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과 공유자는 1986.7.29 소유토지를 공유물 분할한 사실이 있을 뿐 쟁점토지의 양도시점(1996.9.20)에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한 사실이 없으며, 본 건의 경우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결과 청구인지분 감소분(203㎡)과 공유자지분 감소분(270㎡)은 교환에 해당한다.
(2)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토지 각 필지를 특정 지분으로 분할·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각 필지별로 분할된 토지의 당초 청구인 소유지분보다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8조 제1항에서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1996.9.20 청구인은 공유자(청구외 ○○○)가 소유하던 쟁점외토지(○○○동 ○○○ 대지 134㎡, ○○○동 ○○○ 대지 406㎡)의 1/2지분 및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고, 같은날 공유자는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동 ○○○ 답 406㎡)의 1/2지분을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공유하고 있던 위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공유물 분할하였으므로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공유자는 각각 1/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3필지에 대하여 각자의 소유지분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쟁점토지는 공유자 단독소유로 하고 쟁점외토지는 청구인 단독소유로 한 바, 이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를 소유지분의 변경 없이 단순히 분할하거나 재분할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각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그 변경되는 부분은 종전 소유지분의 교환에 의한 유상이전으로 보는 것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규정한 양도의 정의에 부합되고, 또한 공유물 분할에 있어서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보도록 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제3항의 규정과 일치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 지분 및 그 지상건물과 쟁점외토지 지분의 교환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과 공유자에게 각각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