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처분시 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1주택 처분시 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990(1999. 8. 6)
○○도 ○○○시 ○○○동 ○○○ 대지 288.5㎡를 1986.1.10 취득한 후 그 지상에 1986.7.7 건물 66㎡(단독주택 28.8㎡, 사무실 10.8㎡ 기타건물 26.4㎡,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1995.12.6 양도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도 ○○○시 ○○○동 ○○○ 답 117평 및 건물 32평(주택 16평, 창고16평, 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1988.12.2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8.11.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8.1 청구인에게 1995년귀속분 양도소득세 73,179,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9 이의신청 및 1998.1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법원 ○○○지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판결문(98가단 4992, 1998.8.13)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2.20 쟁점외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2천만원에 양도하였다고 민사소송법 제139조 【의제자백】의 규정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의제자백 판결외에 쟁점외 부동산이 1990.2.20 양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