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사건번호 국심-1999-구-0990 선고일 1999.08.06

1주택 처분시 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990(1999. 8. 6)

○○도 ○○○시 ○○○동 ○○○ 대지 288.5㎡를 1986.1.10 취득한 후 그 지상에 1986.7.7 건물 66㎡(단독주택 28.8㎡, 사무실 10.8㎡ 기타건물 26.4㎡,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1995.12.6 양도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도 ○○○시 ○○○동 ○○○ 답 117평 및 건물 32평(주택 16평, 창고16평, 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1988.12.2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8.11.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8.1 청구인에게 1995년귀속분 양도소득세 73,179,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9 이의신청 및 1998.1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외부동산은 1990.2.20 청구외 ○○○에게 2천만원에 양도하고 잔금 수령시 소유권관련 문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시에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지방법원 ○○○지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판결문(98가단 4992, 1998.8.13)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2.20 쟁점외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2천만원에 양도하였다고 민사소송법 제139조 【의제자백】의 규정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의제자백 판결외에 쟁점외 부동산이 1990.2.20 양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주택 양도당시 타 주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비과세소득】본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호 『양도소득』의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 본문은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 본문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에는 쟁점외부동산을 이미 양도한 이후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0.2.20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과 인우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소송당사자 쌍방이 권리관계의 존부를 서로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139조 (의제자백)에 의하여 원고인 청구외 ○○○이 승소한 판결로서 사실관계의 존부가 쟁점인 이 건의 경우 위 판결내용을 그대로 사실판단의 자료로 받아들이는 것은 적합하지 않는 점이 있고(같은 뜻: 국심 97서 738, 1997.7.24 98전 1247, 1998.11.10), 그 외에 청구인은 청구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쟁점외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0.2.20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1994.7.8 청구인의 처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케 하고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에서 자금을 차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외부동산의 양수인이라는 청구외 ○○○이 1998.5.30 ○○○지방법원 ○○○지원의 가처분결정(98카단 1851)을 받아 가처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와 같은 증거자료에 배치되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