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동소유 토지 중 감소된 토지지분 면적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0982 선고일 1999.11.20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감소된 토지지분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982(1999.11.20) 뺑맙�○○○(이하 "공유자"라 한다)은 1986.1.10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김천시 ○○○동 소재 토지 3필지(○○○동 ○○○ 답 433㎡, ○○○동 ○○○ 답 428㎡, ○○○동 ○○○ 답 1,076㎡)를 1986.7.29 아래표와 같이 6필지로 분할하였으나, 등기는 각 필지별 소유지분의 변경 없이 공유물분할 등기하였다. 소재지 당초 취득내용 공유물 분할등기 내용 취득일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등기일 면적 구분 소유자 김천시 ○○○동

○○○ 86.1.10 답 433㎡

○○○ 대지 86.7.29 299㎡

• 공유

○○○ 대지 86.7.29 134㎡ 쟁점토지 공유 김천시 ○○○동

○○○ 86.1.10 답 428㎡

○○○ 도로 86.7.29 22㎡

• 공유

○○○ 대지 86.7.29 406㎡ 쟁점토지 공유 김천시 ○○○동

○○○ 86.1.10 답 1,076㎡

○○○ 답 86.7.29 670㎡

• 공유

○○○8 답 86.7.29 406㎡ 쟁점외토지 공유 청구인과 공유자는 1986.7.29 분할 후 공유하고 있던 위 표의 쟁점토지 2필지(○○○동 ○○○ 대지 134㎡, ○○○동 ○○○ 대지 406㎡)의 청구인 소유지분 270㎡ 및 그 지상건물을 1996.9.20 공유자에게 소유권이전하고, 같은날 쟁점외토지(○○○동 ○○○ 답 406㎡)의 공유자 소유지분 203㎡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1996.9.20 소유권이전 결과 감소된 청구인 소유지분 대지 270㎡ 및 그 지상건물이 공유자 소유지분 답 203㎡와 교환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 1998.7.2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4,339,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9 이의신청과 1998.1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토지공유자와 서로 편의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연접한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의 소유지분 면적대로 지적을 정리하였을 뿐, 차액에 대하여 일체의 대금수수가 없었으므로 교환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과 공유자는 1986.7.29 소유토지를 공유물 분할한 사실이 있을 뿐 쟁점토지의 양도시점(1996.9.20)에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한 사실이 없으며, 본 건의 경우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결과 청구인지분 감소분(270㎡)과 공유자 지분 감소분(203㎡)은 교환에 해당한다.

(2)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토지 각 필지를 특정 지분으로 분할·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각 필지별로 분할된 토지의 당초 청구인 소유지분보다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감소된 토지지분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임.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8조 제1항에서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6.9.20 청구인은 공유자(청구외 ○○○)가 소유하던 쟁점외토지(○○○동 ○○○ 답 406㎡)의 1/2지분을 취득하고, 같은날 공유자는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동 ○○○ 대지 134㎡, ○○○동 ○○○ 대지 406㎡)의 1/2지분 및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공유하고 있던 위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공유물 분할하였으므로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공유자는 각각 1/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3필지에 대하여 각자의 소유지분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쟁점토지는 공유자 단독소유로 하고 쟁점외토지는 청구인 단독소유로 한 바, 이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를 소유지분의 변경 없이 단순히 분할하거나 재분할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각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그 변경되는 부분은 종전 소유지분의 교환에 의한 유상이전으로 보는 것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규정한 양도의 정의에 부합되고, 또한 공유물 분할에 있어서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보도록 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제3항의 규정과 일치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 지분 및 그 지상건물과 쟁점외토지 지분의 교환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과 공유자에게 각각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