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양도 1년 이내 취득하지 아니한 대토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0981 선고일 1999.09.30

농지를 양도하고 1년 6개월여만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981(1999. 9.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답』 1,44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5.1.6 ○○○개발공사에 협의양도하고 1년 6개월여만인 1996.6.20 ○○○도 ○○○군 ○○○면 ○○○리 ○○○ 『답』1,207㎡, 같은곳 ○○○ 『답』569㎡의 합계 1,776㎡(이하 "쟁점외농지" 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대토 농지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0.8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12,626,8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4 이의신청과 1998.1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개발공사에 수용으로 협의양도하고 토지보상대금을 현금(50,832,000원)과 1년 만기 채권(156,000,000원)으로 수령하였으나 대토할 농지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농지대토 비과세기간인 1년만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못하다가 채권만기가 도래한 후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농지대토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수용보상액을 채권으로 수령하였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하여 대토농지를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서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적용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일인 1995.1.6부터 1년이 지난 후인 1996.6.20에 다른농지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쟁점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쟁점외농지를 농지대토 비과세기간인 1년이내에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경우 쟁점외농지를 농지대토 비과세요건인 1년이내에 취득하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인 새로운 취득하는 쟁점외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쟁점농지의 면적이상이고, 쟁점외농지를 취득(1996.6.20)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개발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 206,832,000원을 1995.1.6 현금 50,832,000원과 1년 만기 채권 156,000,000원을 수령하고 등기부상 1995.1.7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며, 새로이 취득한 쟁점외 농지는 1996.6.20 소유권이전을 받았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대금을 1995.1.6 현금과 1년 만기 채권으로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채권상환 만료일인 1996.1.6 이 쟁점농지의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대금으로 채권을 수령하였고 또한 채권은 환금성이 있다고 보아 채권을 수령할 당시에 잔금청산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②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채권만기일을 잔금청산일로 보더라도 쟁점농지는 위 채권과 현금을 수령한 다음날인 1995.1.7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므로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을 하면 소유권이전일이 양도시기라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1995.1.7이 쟁점농지의 양도시기가 되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인 쟁점외 농지를 1년6개월여만에 취득(1996.6.20)한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를 대토농지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