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업기간 중 정상적인 회계처리에 따른 장부도 기록하지 않고 소급하여 기장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무기장자로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업기간 중 정상적인 회계처리에 따른 장부도 기록하지 않고 소급하여 기장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무기장자로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961(2000. 1.15) 諭릴ㅏそ�서구 ○○○동 ○○○ 대지 129㎡, 건물 177.83㎡(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다세대주택 4세대를 신축하여, 1997.8.7 청구외 ○○○ 등 3인에게 분양하고 위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조사에 필요한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고 1998.7.2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75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 이의신청 및 1998.1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다세대주택 3세대를 신축분양하고 사업장현황보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1998.5월 사업장현황조사를 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였고, 위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사실이 면세사업장현황 조사·확인서,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초부터 기장을 하지는 않았으나 이의신청시 소급작성한 원시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여 줄 것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공사원가에 대한 일부분으로서 세금계산서에 의한 증빙은 없고 간이세금계산서, 백지에 받은 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하며, 공사원가계산서는 계정과목에 의한 필요경비지출원장이나 전표가 아닌 A4용지 1장에 설계비, 가설공사, 방수공사 등 비망형식으로 적은 내용이고 이 건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것으로 외관상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영수증철은 간이세금계산서뿐이고 주요경비지출내역이 될 재료비에 대해서는 그나마 영수증이 없어 전체적으로 증빙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며, 처분청에서도 무신고자로 추계결정하였으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소급작성하여 제출한 원시증빙으로 실지조사에 준하는 심리를 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어 실지조사를 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도 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추계조사결정 처분이 부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사업기간 중 정상적인 회계처리에 따른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소급하여 기장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무기장자로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