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무기장.무신고자에 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0961 선고일 2000.01.17

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업기간 중 정상적인 회계처리에 따른 장부도 기록하지 않고 소급하여 기장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무기장자로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961(2000. 1.15) 諭릴ㅏそ�서구 ○○○동 ○○○ 대지 129㎡, 건물 177.83㎡(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다세대주택 4세대를 신축하여, 1997.8.7 청구외 ○○○ 등 3인에게 분양하고 위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조사에 필요한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고 1998.7.2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75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 이의신청 및 1998.1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이의신청시에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공사관련 영수증, 입금표, 확인서 등 원시자료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여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등의 기장자료가 없음을 당초부터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 건 관련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후에 소급하여 만든 손익계산서와 공사원가계산서 등의 계정과목에 대한 원시자료를 갖추지 아니하여 제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사원가의 계정과목의 금액이 정당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공사원가 중에 44.6%를 차지하는 노무비 63,970,000원의 지급내역을 작업일지·작업내용·작업일수 등과 수령자의 수령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원시증빙도 없다고 보여지므로 과세표준의 계산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와 증빙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무기장·무신고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는『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는『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다세대주택 3세대를 신축분양하고 사업장현황보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1998.5월 사업장현황조사를 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였고, 위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사실이 면세사업장현황 조사·확인서,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초부터 기장을 하지는 않았으나 이의신청시 소급작성한 원시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여 줄 것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공사원가에 대한 일부분으로서 세금계산서에 의한 증빙은 없고 간이세금계산서, 백지에 받은 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하며, 공사원가계산서는 계정과목에 의한 필요경비지출원장이나 전표가 아닌 A4용지 1장에 설계비, 가설공사, 방수공사 등 비망형식으로 적은 내용이고 이 건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것으로 외관상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영수증철은 간이세금계산서뿐이고 주요경비지출내역이 될 재료비에 대해서는 그나마 영수증이 없어 전체적으로 증빙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며, 처분청에서도 무신고자로 추계결정하였으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소급작성하여 제출한 원시증빙으로 실지조사에 준하는 심리를 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어 실지조사를 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도 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추계조사결정 처분이 부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사업기간 중 정상적인 회계처리에 따른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소급하여 기장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무기장자로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