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건물신축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948(1999. 6. 9) 청구외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는 1989.3.17 ○○시 ○○구 ○○○동 ○○○ 소재 공장용지 1,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1990.6.7 위 공장용지 지상에 건물 1,059㎡(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신축하여 1997.3.17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350,000,000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50,000,000원,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190,120,000원)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60,000,000원으로 조사·확인하여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에 배분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 상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쟁점건물은 취득가액이 증빙불비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9.15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778,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생 략)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재산을 양도한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