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0948 선고일 1999.06.10

건물신축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948(1999. 6. 9) 청구외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는 1989.3.17 ○○시 ○○구 ○○○동 ○○○ 소재 공장용지 1,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1990.6.7 위 공장용지 지상에 건물 1,059㎡(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신축하여 1997.3.17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350,000,000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50,000,000원,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190,120,000원)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60,000,000원으로 조사·확인하여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에 배분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 상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쟁점건물은 취득가액이 증빙불비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9.15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778,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분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쟁점건물의 시공비 190,120,000원, 설계비 9,000,00원, 전기공사 19,000,000원, 성토작업비 16,810,000 합계 234,930,000원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 중 청구인 지분인 117,465,000원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0,120,000원에 신축하였다고 시공자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가 청구인들로부터 도급받아 쟁점건물을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 ○○○가 건설업을 하였는지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세적이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쟁점건물 신축관련 구체적인 대금지급 사실에 대한 금융증빙 등이 없어 실지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확인서 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로서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건물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는 「법 제96조 제1항의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재산을 양도한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460,000,000원)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150,000,000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시공비로 청구외 ○○○에게 190,120,00원, 설계비로 청구외 ○○○에게 9,000,000원, 전기공사 및 조명설치공사비로 청구외 ○○○에게 19,000,000원, 성토작업비로 청구외 ○○○에게 16,810,000원 총 234,930,000원을 지급하여 그 중 청구인 지분이 117,465,000원이므로 이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4명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인간에 작성된 위 확인서만으로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확인된다 할 수 없을 것인 바, 쟁점건물의 양도는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