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934호(1999.10.30) 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리 ○○○ 『전』965㎡(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같은 곳 ○○○ 『전』426㎡(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같은 곳 ○○○ 『대지』193㎡(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 같은 곳 ○○○ 『전』842㎡ (이하 "쟁점4토지"라 한다), 같은 곳 ○○○리 ○○○ 『전』11,716㎡(이하 "쟁점5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쟁점5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3.2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4.4.11 청구외 ○○○에게 1994.3.3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8.8.2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030,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0 이의신청 및 1998.12.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3)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 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한 시·군·구안의 지역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20km)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85. 2.24 6개월·청구인이 청송군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거주한 기간은 약 1년 11개월임 (쟁점토지 취득일: 1985.3.24) 대구시 남구 ○○○동 ○○○
1985. 9.14 4년 10개월 〃 ○○○
1987. 3.18 〃 ○○○ 1987.10.20 〃 ○○○
1990. 7.19 경북 청송군 청송읍 ○○○리 ○○○
1990. 8.29 1년 5개월 대구시 달서구 ○○○동 ○○○
1992. 1.2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85.3.25∼94.3.3)은 8년 11개월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약 1년 11개월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거주지: 경북 청송군 현동면 ○○○리 ○○○)은 1991.1.5 사망하였는 바, ○○○병원은 청구외 ○○○이 만성심부전을 앓아 90.12.18∼90.12.31 동안 인공신장치료 3회를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 11개월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 남편인 청구외 ○○○이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외 ○○○은 1991.1.5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 남편의 병수발을 하며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1991.1.5까지 이며, ○○○이 사망한 이후인 1992.1.21 청구인은 주민등록을 대구시로 이전하였고 거주지를 이전한 이후 청구인이 실지로는 청송군에서 거주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5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5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