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의 담보제공으로 받은 대출금으로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매입한 경우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특수관계자의 담보제공으로 받은 대출금으로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매입한 경우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905(1999.12.31) 뼈�청구인이 1996.9.30 (주)○○○의 비상장주식 11,07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매형인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로부터 양수하면서 그 대금으로 221,40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실지 지급금액은 21,400,000원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74,580,280원 보다 현저히 낮아 그 차액인 253,180,280원에 대하여 1998.11.3 증여세 81,538,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에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2)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양도자등의 친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청구외 ○○○과 1996.9.1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양수대금을 221,400,000원으로 하고, 대금결제는 상호협의에 의하며 1996.9월말까지는 대금을 완불하기로 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주식취득자금 진술조서에서 쟁점주식 취득 자금은 1996.9월 현금 21,400,000원과 1996.9.10 ○○○은행 ○○○지점 대출금 200,00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2) 위 대출금 관련 여신계좌조회표, 예금거래명세서, 관련전표를 보면 청구인은 (주)○○○에서 예금담보를 제공하여 1996.9.10 ○○○은행 ○○○지점에서 200,000,000원을 대출하여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로 197,458,329원을 이체하였고, 동 금액 중 120,000,000원은 1996.9.10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로 이체되어 사용되고 57,000,000원은 96.9.12 청구인의 당좌예금 결제를 위해 사용되는 등 위 대출금 200,000,000원이 청구외 ○○○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면서 그 대가로 21,400,000원을 실지 지급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 274,580,280원과의 차액인 253,180,28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