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대출금으로 주식을 구입한 경우 증여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0905 선고일 1999.11.08

특수관계자의 담보제공으로 받은 대출금으로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매입한 경우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905(1999.12.31) 뼈�청구인이 1996.9.30 (주)○○○의 비상장주식 11,07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매형인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로부터 양수하면서 그 대금으로 221,40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실지 지급금액은 21,400,000원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74,580,280원 보다 현저히 낮아 그 차액인 253,180,280원에 대하여 1998.11.3 증여세 81,538,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은 영업경영상 상호 보완하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처지로서 서로 사업 자금 사정에 따라 필요시 자금을 융통해 주며 영업을하는 형편인데 주식 양수대금 200,000,000원이 기간내에 양도인 ○○○ 구좌에 입금된 증빙이 없다고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상당한 사업소득실적이 수년간 계속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쟁점주식 평가액 274,580,280원에서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 자금 21,400,000원을 차감한 253,180,280원을 증여의제금액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 사업년도 신고 소득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한 가처분 소득까지 증여의제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청구인의 매형)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의 가액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은 274,580,280원이나, 청구인이 실지 지급한 금액은 21,400,000원이며, 나머지 200,000,000원은 (주)○○○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 ○○○지점에서 일반대출하였음이 주식취득자금 진술조서 및 담보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며, 또 대출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자금흐름 확인한 바, ○○○은행 ○○○지점 계좌(○○○)에서 여러차례 출금하여 ○○○은행 ○○○지점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된 사실이 여신계좌조회표, 예금거래명세서, 관련전표에 의해 확인되나, 양도인 청구외 ○○○(청구인의 매형)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에 의한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쟁점주식의 양도가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저가·고가 양도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에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2)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양도자등의 친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과 1996.9.1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양수대금을 221,400,000원으로 하고, 대금결제는 상호협의에 의하며 1996.9월말까지는 대금을 완불하기로 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주식취득자금 진술조서에서 쟁점주식 취득 자금은 1996.9월 현금 21,400,000원과 1996.9.10 ○○○은행 ○○○지점 대출금 200,00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2) 위 대출금 관련 여신계좌조회표, 예금거래명세서, 관련전표를 보면 청구인은 (주)○○○에서 예금담보를 제공하여 1996.9.10 ○○○은행 ○○○지점에서 200,000,000원을 대출하여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로 197,458,329원을 이체하였고, 동 금액 중 120,000,000원은 1996.9.10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로 이체되어 사용되고 57,000,000원은 96.9.12 청구인의 당좌예금 결제를 위해 사용되는 등 위 대출금 200,000,000원이 청구외 ○○○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면서 그 대가로 21,400,000원을 실지 지급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 274,580,280원과의 차액인 253,180,28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