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등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등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902(1999.12.14) 琯�별지 명세참조)은 청구외 망 ○○○(피상속인으로 그 사망일은 1994.12.24임)의 상속인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 등기부 등에 피상속인의 소유로 공시되어 있는 경상북도 경주시 ○○○동 ○○○ 소재 전 2,2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1998.12.7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1994.10.24 상속분 상속세 64,164,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