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0902 선고일 1999.12.14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등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902(1999.12.14) 琯�별지 명세참조)은 청구외 망 ○○○(피상속인으로 그 사망일은 1994.12.24임)의 상속인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 등기부 등에 피상속인의 소유로 공시되어 있는 경상북도 경주시 ○○○동 ○○○ 소재 전 2,2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1998.12.7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1994.10.24 상속분 상속세 64,164,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가 1983.5.13 매수하였으나 그 취득 등기만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신탁하여 해 놓았던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부 기재만에 의존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우선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피상속인은 1994.10.24 사망하였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3.5.13 피상속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4.1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5.4.12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등기부상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다음으로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문을 보면 궐석재판에 따른 의제자백으로, 1994.12.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궐석재판에 따른 법원 판결문 이외에 쟁점토지가 신탁재산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법원판결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의 사망일은 1994.10.24인데 명의신탁해지 원인일은 1994.12.9인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관하여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상속세과세 물건의 범위】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 변동의 효력】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상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등기명의자(피상속인)가 아닌 청구외 ○○○라는 것인바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법원 판결문(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1995.2.23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의 것)을 제출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83.5.13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과 이 건 상속개시일(1994.10.24) 현재 그 등기명의자가 피상속인인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자인 피상속인이 매수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가 매수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실질적으로 관리 및 수익한 사람이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외 ○○○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정황증거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위 법원판결문을 보면 그 주문에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외 ○○○ 앞으로 1994.1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판결형식이 의제자백에 의한 것일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의할지라도 신탁해지 판결원인일이 1994.12.9로 이건 상속개시일(194.10.24) 후임이 나타나므로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정아래서 이것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 현재 신탁관계에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데가 있다 하겠고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