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료가 문중으로 입금이 되지 않고 실지 문중이 사용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아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사용료가 문중으로 입금이 되지 않고 실지 문중이 사용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아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849(1999.11. 3) 發� ○○○, ○○○, ○○○,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1995.11.18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6.5.16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리 ○○○ 임야 592,463㎡ 중 2분지 1과 같은 리 ○○○외 3필지 전·답 합계 4,3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등 상속재산가액을 4,362,304,266원, 채무등 공제액을 6,332,726,210원으로 평가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상속세 신고하였으나, 1998.4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예금·적금 상속세 신고누락액 774,694,759원과 상속재산 평가차액 16,325,300원을 가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5,153,324,325원으로 하고,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공제한 채무 915,832,113원과 물적공제 1,772,529,409원(산림상속공제 1,303,418,600원 포함)을 공제 부인하여 채무등 공제액을 3,641,364,088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1998.6.30 청구인들에게 1995년 귀속분 상속세 743,449,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6.30 이의신청 및 1998.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내용 요약표 (단위: 원) 과 목 신고금액 조사금액 적출금액 비 고 상속재산가액 4,362,304,266 5,153,324,325 791,020,059 예금 누락 법 제4조 증여가산액 0 0 0 법제4조 공제액 3,758,196,201 2,842,364,088 △915,832,113 가수금등 부인 인적공제 702,000,000 699,000,000 △3,000,000 미성년자 물적공제 569,111,409 100,000,000 △469,111,409 공제한도초과 산림상속공제 1,303,418,600 0 △1,303,418,600 법적용 착오 과세표준 △1,970,421,944 1,511,960,237 3,482,382,181 산출세액 0 570,980,118 570,980,118 공제세액 0 0 0 결정세액 0 570,980,118 570,980,118 가산세 0 172,469,193 172,469,193 총결정세액 0 743,449,311 743,449,311
(1) 1996.5.16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상속세신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산림상속공제 1,303,418,600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문중규약과 문원의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쟁점토지를 문중소유재산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1998.5.10 작성된 문중규약에 첨부된 "문중재산목록"상에는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 이외에도 피상속인 명의의 전·답 4필지 4,329㎡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문중재산목록"에 등재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전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자 유독 쟁점토지에 대해서만 문중재산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앞 뒤 내용이 서로 달라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또한, 쟁점토지는 부동산실명제가 시행중인 현재까지도 ○○○씨 ○○○파 문중 명의로 실명전환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1984.5.2 국방부가 쟁점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군부대 사격장으로 15년 동안 사용하였으나 이에 따른 임대수입이 문중으로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문중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소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들이 1996.5.16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산림상속공제 1,303,418,600원을 적용한 사실이 있고, 상속세 신고시 첨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들 중 ○○○, ○○○이 각각 100분지 65, 100분지 35의 지분으로 협의분할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들은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1998.4.20발송)를 수령한 이후 시점인 1998.5.10에 이르러서야 ○○○씨 ○○○파 문중을 결성하였고 동 문중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관련 소송(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9가합 3027 소유권이전등기, 1999.5.13)에서 승소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문중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수탁된 쟁점토지를 포함하더라도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것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당초 신고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게 된 것이고, 인근 군부대의 사격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군부대에 매수요청하였으나 문중원들의 반대로 이를 매각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토지에 문중의 분묘들이 있고, 매년 문중의 시제를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문중 소유의 토지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판결문, 문중규약, 문중원들의 사실확인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부등본, 육군 제○○○부대에서 의뢰하였던 쟁점토지 감정평가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과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여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3)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씨 ○○○파 문중은 ○○○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상속세 결정전통지를 발송한 1998.4.20 이후인 1998.5.10 공식적으로 결성되었으므로 동 문중을 결성한 주된 목적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국세청 심사청구시 동 문중의 "문중재산목록"에 등재된 쟁점토지 중 경기도 광탄면 ○○○리 ○○○ 임야 592,463㎡중 2분지 1지분만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위 광탄면 ○○○리 ○○○ 등 4필지의 전·답 합계 4,329㎡도 문중재산을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것이라고 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4)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판결문을 보면 일반적인 소유권 쟁송 사건의 경우와 달리 원고가 청구인들 대표인 ○○○로 되어 있고, 피고는 ○○○를 비롯한 청구인들로서 원고와 피고에 동일인이 포함됨으로써 원고, 피고 양측의 이해 관계가 대립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더욱이 피고 궐석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인한 판결임을 볼 때 위 소송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문중 명의로 이전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소송임을 알 수 있어 이러한 판결 내용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실제로 명의신탁자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또한, 실제 문중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쟁점토지를 당초 상속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에 포함한 경위가 석연치 않고, 청구인 ○○○와 ○○○ 2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협의분할 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대하여 '명의수탁한 문중재산을 개인명의로 할 경우 이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2인 공동 명의로 상속하기로 하였다'는 주장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상속개시 이전부터 공유로 되어 있어 상속인들 중 1인 앞으로만 상속이 되어도 상속인 1인의 의사대로 쟁점토지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임의로 협의분할 하게 된 사유에 대한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