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0792 선고일 1999.10.08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792(1999.10. 8)

○○○시 ○○○구 ○○○동 ○○○ 외 2필지 전답 4,25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8.8.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쟁점농지가 ○○○공항 확장공사부지로 건설교통부에 1997.10.15 협의수용되자, 청구인은 1997.11.24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1998.6.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납부하지 않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4.13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0,144,0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028,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31 이의신청 및 1998.1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4.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쟁점농지를 청구인과 그의 부(父) ○○○가 함께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사청구시에는 ○○○가 ○○○군 ○○○면 ○○○동에서 따로 농지를 경작하고 있었기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바꾸고 있고, 청구인은 경운기를 사용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와 청구인이 거주한 ○○○시 ○○○동은 거리로 보아 청구인이 경운기로 이동하면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1984.9.20부터 15년간 계속 건설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농지원부등본이나 자경증명원 등 자경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8.8.8 취득하여 1997.10.15 건설교통부에 수용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였으며,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농약구입확인서(○○○시 ○○○농약사 ○○○ 확인) 및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증빙은 동일세대원이 아닌 청구인의 부(父) ○○○가 농약 및 면세유류를 구입한 증빙이므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볼 수 없고,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1997년도)에 의하면, 쟁점농지가 "자경농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내역서의 모든 기록이 타자되어 있음에도 위 "자경농지"기록만이 난 외에 육필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위 기록의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는 농지관리위원장 등의 확인서는 사인이 임의작성 가능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미흡하므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위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위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의 세적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9.20부터 현재까지 ○○○건업(사업자등록번호 ○○○)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입금액을 신고(1995년 64백만원, 1996년 310백만원, 1997년 420백만원)한 사실과 달리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등으로 볼 때,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