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세를 결정함도 타당하나, 상속재신가액에 포함된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에서는 상속세 계산시 공제함이 타당함
전체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세를 결정함도 타당하나, 상속재신가액에 포함된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에서는 상속세 계산시 공제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775(1999.11.30) 512,520원의 부과처분은 당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된 1992.8.31 피상속인 ○○○이 양도한 대구광역시 ㅇㅇ구
○○○동 ○○○ 소재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의 매각대금 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된 양도소득 상당액 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그 경정된 과세표 준과 세액으로써 법정상속분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할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3.3.9 사망함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1998.7.20 청구인에게 상속세 39,512,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 등의 불비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에서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가) 이 건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3인이며, 민법 제1009조 규정에 의한 이들의 법정상속분은 피상속인의 후처인 청구인이 3/7, 피상속인의 장남 ○○○과 차남 ○○○은 각각 2/7가 된다. (나) 청구외 ○○○이 상속인을 대표하여 1993.9.8 신고하고 처분청이 신고한대로 결정한 상속재산의 종류별 가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원) 구 분 재 산 가 액 비 고 아파트 130,000,000 근저당 설정시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97,000,000) 부동산에 관한 권리 254,388,140 한국토지공사 수납액 사업용 자산 52,707,544 대차대조표상 금액 예·적금 21,932,825 금융기관 잔액 합계 459,028,509 (다)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 상속재산에 가산된 부동산의 가액(677,534천원)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은 424,571천원이며,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동 산입액에 대한 다툼은 없다. (라) 위 (나)의 상속재산 중 아파트 소유권 변동상황을 보면, 당해 아파트는 피상속인이 1992.12.2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3.3.9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3.5.27 청구인과 청구외 ○○○의 지분을 각각 1/2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으며, 1996.6.12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에게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이 3,000만원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세액만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주장의 근거로 공동상속인 ○○○·○○○의 확인서(1998.12.9자)와 청구인과 ○○○ 간의 아파트(지분)매매계약서(1996.6.4자) 사유서(1996.6.10자) 및 인증서(1996.6.10자)를 제시하고 있으며, 위 상속세 신고당시 별거하고 있던 청구인은 공동상속인인 ○○○이 법정상속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을 몰랐고, 또한 세무행정에 대한 상식이 없어 공동상속인 간에 합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고도 그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주장과 같이 위 아파트 지분 외에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협의분할 내용이 처분청에 신고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1996.6.10자 인증서도 동 일자로 작성된 아파트(지분)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 확인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협의분할을 입증하기 어려운 반면, 1993.9.8 청구외 ○○○이 처분청에 제출한 상속세신고서에 첨부된 "법정상속재산명세서"상에 위 아파트 이외의 상속재산은 ○○○외 2인을 상속인으로 하고 적요난에 상속인 미지정이라고 표시한 바 있어, 이 건과 같이 상속세 신고시 협의분할 상속표시가 없고 동 아파트 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공동상속인 간에 민법 제1009에 규정하는 상속지분별로 확정된다 할 것이다(국심 84서871, 1984.9.29 같은 뜻). 따라서 협의분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법정기한내에 상속의 포기가 없었던 이 건의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1998.2.24 공동상속인의 호적에서 제적하여 대구광역시 ㅇㅇ구 ○○○동 ○○○로 호적부를 "가창립"하였음에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동상속인의 호적에서 제적된 것은 이 건 상속세가 과세된 후인 1998.2.24이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인 1993.3.9 현재에는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법정상속지분에 의해 상속인별로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전체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그런데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과세내역을 보면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인 1992.8.31 피상속인이 양도한 자산(대구광역시 ㅇㅇ구 ○○○동 ○○○ 소재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의 매각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키면서도 동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된 양도소득세 상당액(219,807,570원)은 공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 양도소득세액만큼 중복과세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공과금)에 해당하는 위 금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후 그 경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으로써 법정상속분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