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 반증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 거래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 거래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704(1999.10. 8) 1992.12.21 ○○○시 ○○○구 ○○○지구 ○○○ 대지 2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고 계약금 2,955,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1993.3.2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6.6.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취득가액 2,955,000원 양도가액 5,385,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 중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부동산매매 계약서상 양도가액인 31,98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1998.7.9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127,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0 이의신청 및 1998.1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