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보유 중에 직물제조업을 영위하였고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토지의 보유 중에 직물제조업을 영위하였고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670(1999. 8. 6) 1982.10.8과 1984.8.7 취득한 ○○○시 ○○○구 ○○○동 ○○○ 답 182㎡, ○○○시 ○○○구 ○○○동 ○○○ 답 1,117㎡, 같은동 ○○○ 답 777㎡, 같은동 ○○○ 답 1,8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11.9 ○○○시에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1995.5.24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면제신청을 하였다. 이에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7.15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0,315,920원과 농어촌특별세 16,063,180원, 합계 96,379,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0 이의신청과 1998.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규칙(1995.5.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관련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 답 182㎡를 1984.8.7에, ○○○시 ○○○구 ○○○동 ○○○ 답 1,117㎡를 1982.10.8에, 같은동 ○○○ 답 777㎡를 1982.10.8에, 같은동 ○○○ 답 1,808㎡를 1984.8.7에 각각 취득하여 1994.11.9 ○○○시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0년 3개월∼12년 1개월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는 양도일현재 지목이 답(畓)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농지원부(1994.12.13 ○○○시 ○○○구 ○○○동장발행)상에는 쟁점토지외에도 인근인 ○○○도 달성군 ○○○면 ○○○리 ○○○외 5필지 12,040㎡를 청구인의 처(妻)인 ○○○(5,052㎡)와 함께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쟁점토지와 같은구(區)안의 지역인 ○○○시 ○○○구 ○○○동 ○○○에 1977.8.24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의 처(妻)인 ○○○는 1990.5.14까지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다가 그 이후로 ○○○시 ○○○구 ○○○동 ○○○에 자녀 3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10.20부터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며, 1995년부터 동사업장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사업장으로부터의 매출액은 1992년 124,757,976원, 1993년 115,333,216원, 1994년 51,222,788원, 1995년 27,552,237원(임대수입 12,552,237원, 제조업 15,000,000원), 1996년 13,669,670원(임대수입)임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1977년부터 1992년사이에 ○○○(직물호부)을 경영해온 관계로 전적으로 영농에만 종사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인근주민들에게 품삯을 주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거증으로 인근주민인 청구외 ○○○과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본 건에 대한 이의신청과정에서 1998.9.12 ○○○지방국세청 조사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상용차공장부지로 ○○○시에 협의양도되었고, 주변농지의 경우, 농지소유주가 외지인이어서 대리경작된 농지가 많은 실정이며, 현지인근주민에게 탐문한 바,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외 ○○○과 ○○○은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청구인 소유의 다른 농지 11필지를 청구외 ○○○과 ○○○이 1996년부터 경작하고 있음(○○○: ○○○시 달성군 ○○○면 ○○○리 ○○○외 7필지, ○○○: 같은면 ○○○리 ○○○외 2필지)이 현지확인된다고 조사된 사실로 보아 청구외 ○○○과 ○○○의 확인서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은 1993년과 1994년 청구인이 수확한 벼를 도정한 사실이 있다는 ○○○ 도정공장의 청구외 ○○○의 확인서와 청구인이 수확한 쌀을 1992년부터 1994년까지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확인서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거증으로 영농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토지수용확인서(1998.7.22 ○○○시 ○○○구청장발행)와 ○○○농지개량조합의 조합비납부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용당시 영농손실보상금 3,577,140원을 ○○○시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과 ○○○농지개량조합에 조합비(1992년 21,130원, 1993년 22,190원, 1994년 22,190원)를 납부한 사실은 확인되나, 영농보상비는 자경여부와는 관계없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농지개량조합비도 자경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다른 거증이 없는 상황에서 영농보상금수령과 농지개량조합비 납부사실만으로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8년이상 보유하였고,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1977년부터 직물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농지원부상 쟁점토지 인근에 많은 농지(12,040㎡)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농비지출과 수확농산물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영농보상금을 수령하였다거나 농지개량조합비를 납부한 사실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확인서 또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직접적인 거증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8년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시에 양도한데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