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경유한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경유한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668(1999. 8.11) 청구인의 부(父) ○○○ 소유이던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외 2필지 답 4,8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1993.11.8 및 1994.8.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6.8 청구인에게 1993년도 증여분 증여세 73,788,520원 및 1994년도 증여분 증여세 54,206,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3 이의신청 및 1998.11.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