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0668 선고일 1999.08.11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경유한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668(1999. 8.11) 청구인의 부(父) ○○○ 소유이던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외 2필지 답 4,8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1993.11.8 및 1994.8.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6.8 청구인에게 1993년도 증여분 증여세 73,788,520원 및 1994년도 증여분 증여세 54,206,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3 이의신청 및 1998.11.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특조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위 특조법에 의한 당초의 등기가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인 사실이 대구지방법원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의 판결문(98가합 11776, 1998.7.16)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위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의 원고인 ○○○은 부자지간으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부(父) ○○○의 위 소유권말소에 대한 소송제기도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통지(1998.4.27) 약 1개월 후인 1998.5.20 제기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를 취한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취득원인 무효판결이 있더라도 조세회피목적으로 의제자백에 따른 법원 판결문은 이를 채증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원인무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특조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1993.11.8 및 1994.8.30 청구인의 부(父) ○○○의 소유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과 위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원고 ○○○이 1998.5.20 대구지방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고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에서 피고인 청구인이 변론기일 불참석으로 인한 의제자백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무효사유임을 인정하여 원고(청구인의 부)가 승소한 사실이 동 소송의 판결문(사건번호 98가합11776, 1998.7.16)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당초 특조법 제2조 제4항에 의거 소유권이전을 할 당시 청구외 ○○○과 ○○○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취득하여 1985.11.10 및 1985.12.10 청구인에게 미등기전매하는 것으로 하여 ㅇㅇ도 ㅇㅇ군수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하였으나, ○○○ 및 ○○○가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시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초 특조법에 의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무효임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처럼 청구인의 부 ○○○의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이 처분청의 결정전통지(1998.4.27)후인 1998.5.20 제기되었고, 동 소유권말소등기소송에서 청구인의 부(父)인 ○○○의 승소사유가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인 사실임을 감안할 때, 이는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경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청구인 부 ○○○에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데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8중1067, 1998.9.19 외 다수)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