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지 절차상의 흠결을 치유하여 이를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금부과의 적정성 여부
상속세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지 절차상의 흠결을 치유하여 이를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금부과의 적정성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625(1999.10. 8) 勤뼈�청구인의 할머니인 청구외 망 ○○○(사망일은 1989.11.2이며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1994.12.8 그 소유의 ○○○시 ○○○구 ○○○로 ○○○ 소재 대지 186.45㎡ 및 건물 762.69㎡(평가가액: 566,005,434원) 및 은행예금 329,240원 합계 금 566,334,674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상속세 226,240,700원 및 동 방위세 37,706,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7.10.24자 대법원의 환송판결에 따른 1998.4.23자 ○○○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해 승소하였고 이러한 원고(청구인) 승소 취지의 판결은 피고(국가)의 상고 포기로 최종 확정되었다. 처분청은 1998.6.11 위 1994.12.8자 과세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청구인 소유 부동산 및 국세환급금 84,014,750원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하고 국가패소의 원인이 된 고지절차상의 흠결을 보완(치유)하여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상속세 226,240,700원 및 동 방위세 37,706,780원을 재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7 이의신청과 1998.10.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 건 재고지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해 위법임이 드러난 당초의 처분을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판력에 도전하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 마땅하고 가사 취소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산금 13,197,360원은 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1998.6.1 청구인의 부동산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하였음에도 국세환급금을 체납독촉장 발부없이 추가로 압류한 것은 과잉압류로서 위법 부당하다.
(1) 이 건 상속세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지 절차상의 흠결을 치유하여 이를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금부과의 적정성 여부(쟁점①)
(2) 부동산에 이어 국세환급금을 추가로 압류·충당한 것이 과잉압류인지 여부(쟁점②)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에서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3조의 2에서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일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의 근거 및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확정판결이 있는 날(1998.4.23)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인 1998.6.11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계산명세서를 첨부하는 등으로 문제가 된 고지 절차상의 하자를 보정·치유하여 당초와 같은 세액을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고지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법원판결의 기판력에 위배하여 동일한 처분을 반복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고지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가산금(13,197,360원)에 대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 가산금은 납세자가 상속세 등 국세를 납부기한(이 건의 경우 1998.6.30)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것이어서 별도의 고지처분을 요하지 아니하는 만큼 거기에 부종성이 인정되므로 본세와 독립된 문제로서 가산금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적법여부를 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가) 국세확정전 보전압류가 이루어진 경위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체납처분일 현재 청구인 소유 부동산(1건)만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해당 채권 압류통지에 의하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 청구인의 국세환급금 84,014,750원(직권 경정에 의한 상속세 환급금 60,730,640원 및 동 환급가산금 23,284,110원으로 구성된 것)을 추가로 보전 압류하였다가 이를 우선 체납세액의 일부에 충당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압류된 국세환급금(현금)만으로 체납세액의 충당이 충분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24조 에서 금지하고 있는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압류』의 경우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할 것인바, 환가비용 등의 면에서 현금과 동일한 국세환급금충당액이 체납세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이 건의 경우 과잉압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키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