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등을 단기간 보유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양도하여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신축주택 등을 단기간 보유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양도하여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598(1999. 9.11) 은 ○○○시 ○○○구 ○○○동 ○○○ 『대지』492.4㎡와 동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의 『건물』지하1층 지상5층 1,968.32㎡(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 중 건물은 1997.1.14 소유권보존하고, 토지는 1997.7.18 한국주택공사로부터 소유권이전(원인: 1995.6.5 매매)받은 후 쟁점부동산을 1997.9.4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해당세액(26,884,68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8.7월 ○○○지방국세청의 음성세원조사 내용 및 공정과세 협의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8.9.19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8,846,870원과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96,818,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3.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증(상호: ○○○, 개업년월일: 1997.5.30, 교부일: 1996.5.29)을 제시하고 있다.
(2)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0년 이후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 소재지 지목 평수 취득내용 양도일자 비 고 (보유기간등) 구분 일자
○○○구 ○○○동
○○○ 대 지 단독주택 36 39 취득 신축
90. 4. 6
90. 7. 5 '90.7.31 25일
○○○구 ○○○동
○○○ 대 지 단독주택 35 31 취득 신축
90. 5.30
91. 2.28 '91.4.22 2개월
○○○구 ○○○동
○○○ 대 지 단독주택 84 45 취득 신축
87. 4.17
91. 2.28 '94.6.21 3년 4개월
○○○구 ○○○동
○○○ 대 지 상가건물 129 85 취득 신축
86. 5.21
91. 7.22 보유
○○○구 ○○○동
○○○ 대 지 상가건물 상가건물 76 144 98 취득 신축 증축
91. 3.30
93. 6. 5
94. 2.16 '95.2.24 1년 여
○○○동 ○○○ 아파트 50 취득
94. 7.13 보유
○○○구 ○○○동
○○○ 대 지 상가건물 149 595 취득 신축
95. 6. 5
97. 1. 8 '97.9.4 쟁점부동산
(3) 청구인은 노후의 안정적인 수입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양도한 것으로 사업목적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외에도 1990년 이후 5회에 걸쳐 상가 등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4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이 있고 3회는 부동산을 신축하여 단기간에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단기간내에 양도한 것은 임대사업목적으로 하였다기 보다는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