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0567 선고일 1999.10.14

지목이 변경된 증여 토지 중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로 확인된 것 외 과수영농목적으로 사용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해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567(1999.10.14) 866,23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인 대구광역시 ㅇㅇ구 ○○○동 ○○○ 소재 과수원 10,352㎡중 증여세 감 면배제대상 면적을 167.25㎡(증여세 감면배제세액 = 산출세액 × 167.25㎡/10,352㎡)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로부터 1993.6.23 대구광역시 ㅇㅇ구 ○○○동 ○○○ 소재 과수원 10,352㎡(이하 "증여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3.8.28 처분청에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를 신청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은 증여농지 사후관리기간중인 1997.12.22 청구인이 증여농지중 954㎡(이하 "쟁점토지"라한다)를 과수원에서 대지로 지목변경하였다 하여, 쟁점토지분에 해당하는 증여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1998.7.2 청구인에게 1993년도 증여분 증여세 14,866,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31 이의신청과 1998.1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그 동안 과일·채소농사를 지어오다가 축산업을 병행할 목적으로 돈·우사를 짓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지목변경하였으나 실제로 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등을 받은 사실이 없이 현재도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증여이전부터 무허가주택 및 축사등의 부수토지였으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동 토지는 현재도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고, 과수영농에 필요한 선과장 및 농막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영농에 부수되는 토지이며, 청구인과 같이 30년이상을 농지의 매매나 이농사실 없이 동일장소에서 영농에만 종사하여 온 사람에게 농지임을 부인하여 증여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농지의 지상에 1954년도에 준공된 주택 및 축사 182.62㎡가 존재하고 있고, 청구인이 30여년 동안 위지번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1997.12.22 대지로 지목변경한 쟁점토지는 수증당시에도 주택 및 축사에 부수되어 사실상 대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경농민이 수증받은 농지중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12.31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 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에서 준용하고 있는 동법 제67조의 6 제1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 (이하 "농지등"이라 한다)를 1991.12.31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 (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농지 등을 양수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6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 또는 그와 인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농지 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당해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법 제67조의 6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4. 자경농민이 사망한 경우

5. 자경농민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 및 (차)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한다)

7.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1994.4.13 전면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에서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토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와 함께 1968년부터 증여농지에서 과수원을 경작해 오다가, 과수원인 증여농지(1필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고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증여세 사후관리기간중 청구인이 수증받은 증여농지중 일부인 쟁점토지가 과수원에서 대지로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사후관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토지의 지상에는 증여일 이전부터 주거용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주택 및 축사 정착면적 182.62㎡)을 확인하고, 쟁점토지가 증여이전부터 주택 및 축사의 부수토지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농지임을 부인하고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과농사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복합영농을 위하여 축사등의 건립목적으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으나,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실제로는 과수원 용도로 현재도 계속하여 사용하여 오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농지임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증여세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증여농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증여농지는 지목이 과수원인 1필지의 토지로서 청구인이 1993.6.26 청구인의 부(父) ○○○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여 오다 1997.12.22 쟁점토지가 분할되어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의 건물은 증여농지의 지번에 위치한 1954년도 건축된 목조아연 주택 164.18㎡와 목조 스레트 우사 15.37㎡, 목조 스레트 변소 3.07㎡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은 전출입 사실없이 계속하여 동 건물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를 농막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농가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증여이전부터 무허가건물의 부수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다만, 우리심판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30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여 온 과수원(사과농사)은 별도의 창고나 선과장(과일을 분류하는 장소)등이 없이 무허가건물의 마당을 과수영농 목적의 선과장이나 과일상자 적재장소, 농기구 보관장소 등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무허가 건물의 마당과 주변에 현재까지도 사과나무등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 면적전체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중 마당은 과수영농에 필요한 토지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우사면적 15.37㎡는 복합영농 목적의 축산업 시설로서 농지로 인정되므로(같은뜻: 국심 98중 2583, 1999.6.17),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무허가주택(164.18㎡)과 변소(3.07㎡)의 정착면적을 제외하고는 이를 과수영농목적으로 사용된 농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체를 사실상의 대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