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귀속분 임대보증금의 증여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0563 선고일 1999.08.23

직계존속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임대보증금 중 토지귀속분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563(1999. 8.23) �그의 형제 2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부(父) ○○○ 소유의 ○○○시 ○○○구 ○○○동 ○○○ 대지 1,236㎡ 지상에 ○○○협동조합(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 673,6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 등을 재원으로 하여 건물 1,534.53㎡(지하 1층, 지상 2층)를 신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토지귀속분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의 부(父) ○○○이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10.7 청구인에게 1991년도 증여분 증여세 30,052,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 등 3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쟁점임대보증금을 전액 건물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임대보증금은 건물소유자인 청구인 등이 반환의무가 있는 채무이므로 쟁점임대보증금중 토지귀속분을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건물임차자인 ○○○축협과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청구인의 부(父) ○○○과 청구인의 형 ○○○이 공동임대인으로 명기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도 전세권 설정자로 청구인의 부(父)와 청구인 등 4인이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의 부(父)와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 등이 공동임대인의 지위에 있으며, 쟁점임대보증금 전액이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부(父)가 토지귀속분 임대보증금을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소유의 토지상에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청구인의 부(父)가 공동사업한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중 토지귀속분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 3인은 청구인의 부(父) ○○○ 소유의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92.1.22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 등이 ○○○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임대보증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위 건물을 신축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나 전세권설정계약서 등에 임대인 및 전세권 설정자로 청구인의 부(父) ○○○ 명의가 포함된 것은 임차보증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의 요구에 응한 것일 뿐, 쟁점임대보증금은 청구인 등이 반환의무가 있는 채무이므로 토지귀속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건축허가 및 준공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 ○○○ 소유의 토지상에 청구인 등의 명의로 건물이 건축된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등의 명의로 "부동산임대 및 음식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임대보증금 수입이 전액 청구인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1991.8.26)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 소유의 토지를 포함하여 청구인 등의 소유 건물을 ○○○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하면서, 임대인은 청구인의 부(父) ○○○과 청구인의 형 ○○○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전세권설정계약서(1991.12.5)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 소유의 토지 및 청구인 등 소유 건물에 전세권자 ○○○이 전세권 설정자를 청구인의 부(父) ○○○ 및 청구인 등 4인으로 하여 전세금 673,600,000원의 전세권 설정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전세금 673,600,000원에 대하여 1992.2.1 청구인의 부(父) 소유의 토지 및 청구인 등의 소유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전세권설정계약서 등에 청구인의 부(父) ○○○ 소유의 토지가 임대 및 전세권의 목적물에 포함되고 청구인의 부(父) ○○○이 임대인 및 전세권 설정자로 포함된 이상 청구인의 부(父) ○○○이 법률상 공동임대인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할 것인 바, 쟁점임대보증금에는 청구인 등의 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父) 소유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임대보증금이 청구인 등의 소유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쟁점임대보증금중 청구인의 부(父) 소유 토지 귀속분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청구인 등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