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임대보증금 중 토지귀속분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직계존속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임대보증금 중 토지귀속분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563(1999. 8.23) �그의 형제 2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부(父) ○○○ 소유의 ○○○시 ○○○구 ○○○동 ○○○ 대지 1,236㎡ 지상에 ○○○협동조합(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 673,6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 등을 재원으로 하여 건물 1,534.53㎡(지하 1층, 지상 2층)를 신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토지귀속분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의 부(父) ○○○이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10.7 청구인에게 1991년도 증여분 증여세 30,052,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 등 3인은 청구인의 부(父) ○○○ 소유의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92.1.22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 등이 ○○○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임대보증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위 건물을 신축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나 전세권설정계약서 등에 임대인 및 전세권 설정자로 청구인의 부(父) ○○○ 명의가 포함된 것은 임차보증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의 요구에 응한 것일 뿐, 쟁점임대보증금은 청구인 등이 반환의무가 있는 채무이므로 토지귀속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건축허가 및 준공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 ○○○ 소유의 토지상에 청구인 등의 명의로 건물이 건축된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등의 명의로 "부동산임대 및 음식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임대보증금 수입이 전액 청구인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1991.8.26)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 소유의 토지를 포함하여 청구인 등의 소유 건물을 ○○○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하면서, 임대인은 청구인의 부(父) ○○○과 청구인의 형 ○○○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전세권설정계약서(1991.12.5)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 소유의 토지 및 청구인 등 소유 건물에 전세권자 ○○○이 전세권 설정자를 청구인의 부(父) ○○○ 및 청구인 등 4인으로 하여 전세금 673,600,000원의 전세권 설정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전세금 673,600,000원에 대하여 1992.2.1 청구인의 부(父) 소유의 토지 및 청구인 등의 소유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전세권설정계약서 등에 청구인의 부(父) ○○○ 소유의 토지가 임대 및 전세권의 목적물에 포함되고 청구인의 부(父) ○○○이 임대인 및 전세권 설정자로 포함된 이상 청구인의 부(父) ○○○이 법률상 공동임대인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할 것인 바, 쟁점임대보증금에는 청구인 등의 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父) 소유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임대보증금이 청구인 등의 소유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쟁점임대보증금중 청구인의 부(父) 소유 토지 귀속분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청구인 등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