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처분시의 고지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등을 첨부하여 재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처분시의 고지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등을 첨부하여 재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555(2000. 1.15), ○○○,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1990.11.17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1.5.14 처분청에 상속세 252,804,600원 및 방위세 50,560,92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1995.4.3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상속세 2,642,889,436원 및 방위세 425,356,585원으로 산출한 다음 청구인들에게 법정상속비율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1997.1.3 위 상속세 결정시 청구인 ○○○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합산한 서울시 강남구 ○○○동 ○○○ 임야 10,808㎡ 및 같은 동 ○○○ 임야 89㎡ 중 1989.6.12자로 증여받은 10분의 4 지분은 상속세 결정일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1990.10.24자로 증여받은 10분의 1 지분 가액 812,825,000원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다음 상속세 795,367,200원 및 동 방위세 126,708,150원 합계 922,075,350원에 대해 청구인들이 각자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안분한 경정고지세액을 1997년 9월경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들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고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대법원의 취소 판결(98두 4443호, 1998.5.18)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1998.6.9 자로 같은 세액을 다시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8.8 이의신청 및 1998.10.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당초의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구고등법원(96구1154, 1998.2.5) 및 대법원(98두 4443, 1998.5.18)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 납세고지는 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하여야 하고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에 의거하여 대법원의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8.6.9 청구인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세액을 다시 부과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이 위 대법원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 전시 부과제척기간 특례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관련규정은 행정쟁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할 것(대법 96누4885, 1996.5.10 같은 뜻)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재기법46019-334, 1997.9.1)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서와 같이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당해 처분이 취소되자 과세관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잘못을 바로 잡아 다시 부과처분한 것이라면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대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으로서 결정이 확정된 날(1998.5.18)로부터 1년 이내인 1998.6.9 당초 처분시의 고지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 상속인 및 수유자별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청구인들에게 같은 세액을 결정고지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국심 97서742, 1997.9.5 같은 뜻임)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