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종중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0552 선고일 1999.08.23

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에 해당하여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종중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552(1999. 8.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씨 ○○○파 종중(종중대표는 ○○○이며, 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은 ○○○시 ○○○구 ○○○동 ○○○ 답 2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2.11.2 취득하여 1995.4.6 청구외 주식회사 ○○○주택건설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서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50%만 감면하고 1998.5.12 청구종중(납세고지서는 ○○○으로 되어 있음)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28,65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815,610원(이하 "이 건 양도소득세등"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1998.6.30 이의신청과 1998.10.7 심사청구를 거쳐 1999.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종중에서는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그 대금을 각 종원에게 균등분배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약정에 따라 양도대금을 각 종원에게 분배하였으므로 종원 43명을 각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종중의 규약을 보면, 조상의 위선사업(僞先事業)과 종족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상과 종족에 대한 명예사업, 교화사업, 총회·임시총회·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 종중재산의 관리보존 및 처분사항 등을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종중의 보유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거나 별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종중회의의 의사록을 보면, 당초 각 종원에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가 1995.3.15. 청구종중 회의에서 종중의 규약에 따라 독무제 향사비용과 묘수 및 건물의 관리비, 종중의 활동비·유지비 등 제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특별찬조금으로 징수하기로 결의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각 종원에게 분배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망(亡) ○○○의 소유였다가 이후 7인을 공동소유자로 추가한 후 1982.11.2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종중인 『○○○씨 ○○○파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청구종중 명의가 아닌 청구외 ○○○ 개인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원의 이의가 있을 시는 청구종중의 대표가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종중 소유이나 청구종중의 대표인 ○○○의 책임하에 양도하였고,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각 종원에게 분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은 없다고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종중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등을 종중 구성원 각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여 결정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기타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그 제2호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을, 그 제2호에서 "단체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을, 그 제3호에서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납세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종중에서는 청구종중이 아닌 종원 각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여 결정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1982.11.2 청구외 ○○○외 11인으로부터 취득하여 1995.4.6 청구외 주식회사 ○○○주택건설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종원 각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취소하고 종원 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대금을 종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였다는 거증으로 "부동산이 매도될 때에는 종원에게 균등분배한다"고 규정된 청구종중의 규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분배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종중이 제시한 임시총회 의사록(1995.3.15 12:00 작성됨)을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금액 81,130,500원을 특별찬조금으로 징수결의하여 제반 비용으로 지출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종원에게 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전시 법령에 비추어 청구종중은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등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며, 또한 처분청에 법인으로 신청하지 아니하여 승인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에 해당하여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종중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결과적으로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