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에 해당하여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종중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에 해당하여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종중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552(1999. 8.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씨 ○○○파 종중(종중대표는 ○○○이며, 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은 ○○○시 ○○○구 ○○○동 ○○○ 답 2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2.11.2 취득하여 1995.4.6 청구외 주식회사 ○○○주택건설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서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50%만 감면하고 1998.5.12 청구종중(납세고지서는 ○○○으로 되어 있음)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28,65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815,610원(이하 "이 건 양도소득세등"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1998.6.30 이의신청과 1998.10.7 심사청구를 거쳐 1999.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1982.11.2 청구외 ○○○외 11인으로부터 취득하여 1995.4.6 청구외 주식회사 ○○○주택건설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종원 각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취소하고 종원 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대금을 종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였다는 거증으로 "부동산이 매도될 때에는 종원에게 균등분배한다"고 규정된 청구종중의 규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분배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종중이 제시한 임시총회 의사록(1995.3.15 12:00 작성됨)을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금액 81,130,500원을 특별찬조금으로 징수결의하여 제반 비용으로 지출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종원에게 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전시 법령에 비추어 청구종중은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등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며, 또한 처분청에 법인으로 신청하지 아니하여 승인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에 해당하여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종중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