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양도시기 적용

사건번호 국심-1999-구-0550 선고일 1999.05.04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하고, 양도일로부터 2월이 도과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550(1999. 5. 4)

○○○시 ○○○구 ○○○동 ○○○ 소재 답 2,0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시에 협의양도하고 양도일을 수용보상금 수령일인 1997.5.13로 하여 1997.7.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면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7.4.29로 보고 청구인이 1997.7.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한 것은 법 소정기한을 경과하였다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1998.12.10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34,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현재에 법 규정상의 양도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에 '잔금청산' 여부가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아니한 경우, 즉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고 소액의 잔금을 기한 없이 지연 지급토록 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거나, 아예 대금청산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잔금청산일을 알 수 없게 하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소유권이전사실을 중시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한 예외규정이고, 쟁점토지의 경우 등기접수일까지 대금지급이 전혀 없었고, 1997.5.13 대금이 일시에 청산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1997.5.13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령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법률제4803호)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예약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예약계약서에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5.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0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제1항에는 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8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1항에서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제16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7.4.19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1997.4.29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은 1997.5.13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1997.7.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7.4.29이기 때문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펴보건대, 토지수용의 경우 협의가 이루어진 이상 보상금의 결정과 지급시기가 관건일 뿐 대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하여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공공용지 협의 취득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대금지급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인 바, 위 전시한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7.4.29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하고 1997.4.30로부터 2개월이 도과한 1997.7.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