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하고, 양도일로부터 2월이 도과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하고, 양도일로부터 2월이 도과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550(1999. 5. 4)
○○○시 ○○○구 ○○○동 ○○○ 소재 답 2,0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시에 협의양도하고 양도일을 수용보상금 수령일인 1997.5.13로 하여 1997.7.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면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7.4.29로 보고 청구인이 1997.7.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한 것은 법 소정기한을 경과하였다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1998.12.10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34,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예약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예약계약서에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5.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0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제1항에는 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8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1항에서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제16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