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536(1999. 8. 2) 청구인의 부(父) ○○○(이하 "청구외 ○○○"라고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북구 ○○○동 ○○○ 소재 대지 556.2㎡(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1997.6.1부터 '○○○여관'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음성불로소득혐의 조사결과를 통보해 옴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 소유의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른 토지무상사용이익 433,836,000원을 증여의제하여 1998.10.2 청구인에게 1997년분 증여세 91,997,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그 지상에 신축된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8.8.14 청구외 ○○○가 재산상속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위에 건물(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지하1층, 지상4층) 1,124.18㎡는 1997.5.24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으며, 준공일자는 1997.5.19임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중 청구외 ○○○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1998년 9월 청구외 ○○○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청구외 ○○○의 자(子)인 청구인이 여관건물(1997년 6월준공)용 토지로 청구외 ○○○의 쟁점토지를 무상사용한데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간의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의제혐의가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고, 증여가액을 433,836,000원[556.2㎡(쟁점토지의 면적) × 1,300,000원(1㎡당 공시지가) × 2%(이익율) × 30년(지상권의 잔존연수)]으로 하여 청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으며, 본 건 조사당시(1998.8.27.)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 소유의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妻) ○○○가 청구외 ○○○와 1996.9.20 쟁점토지 사용에 대하여 매월 2백만원의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가 당초 조사당시에 제시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조사당시 작성한 "문답서"에서는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6.1부터 사용하였음에도 토지무상사용이익이 433,836,000원이 됨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법령에 의하면,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지상권의 잔존연수인 30년을 적용하여 토지무상사용이익(증여가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데 대하여 임대료를 지불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본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