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고유번호 직권말소처분의 불복청구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0523 선고일 1999.08.25

교부받고서도 장기간 사용하지않아 법인의 고유번호를 말소하고, 또, 이의 부활요구를 거부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523(1999. 8.25) 平┍�(대표자 ○○○,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1988.5.17 사업장을 ○○도 ○○군 ○○읍 ○○○리 ○○○로, 업종을 종교노회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교부받았으나, 처분청은 1995.12.31 같은날짜로 청구법인의 고유번호를 직권말소처리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는 1998.8.26 처분청에 직권말소된 청구법인의 고유번호를 부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8.9.1 "민원신청에 대한 회신"에서 고유번호 부활신청을 거부하는 뜻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재지를 확인한 바 청구외 ○○○(대표자의 동생)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확인되고 법인의 실체가 없다하여 1995.12.31 청구법인의 고유번호 말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고 있으나, 1988.5.15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고, 위 사실에 비추어 그 당시 정관과 기타서류를 제출하였음은 당연하며, 종교단체는 실체를 중요시하지 않고 그 발상지를 중요시하고 있음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고유번호를 직권말소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고유번호의 부활을 요구하는 ○○○공제회의 경우 세법에 의거 법인으로 보아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법인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당초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사업개시일부터 처분청이 말소처리한 1995.12.31까지 사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고유번호를 말소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현재까지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요건을 갖추어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처분청이 고유번호의 부활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처분청의 고유번호 직권말소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2) 그리고, 처분청의 고유번호 직권말소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1988.5.19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교부받았으나, 처분청은 1995.12.31 청구법인의 고유번호를 직권으로 말소한 사실이 있다.

(2) 먼저, 처분청의 고유번호 말소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기본통칙 7-1-14…55【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불복】에서는 사업자등록의 말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유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고유번호 말소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1995.12.31 청구법인의 고유번호를 직권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거나 공시를 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민원으로 고유번호부활신청을 한 날인 1998.8.26을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 보아 이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사업자등록】제3항과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사업자등록】제2항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등록】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정부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8조【등록번호】제2항에서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제3항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에서 "법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로 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32조 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1995.12.31 청구법인의 고유번호를 직권말소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1988.5.17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소재지를 ○○ ○○군 ○○읍 ○○○리 ○○○로, 업종을 비영리법인 / 종교단체로, 사업개시일을 1988.5.15로, 임시근무인원을 청구외 ○○○, ○○○, ○○○ 등 수인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소재지상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청구외 ○○○와 ○○○간의 사용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1988.5.19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였으며, 1995.12.31 같은날짜를 폐업일로 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번호를 직권말소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1998.8.26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는 청구법인의 고유번호를 부활하여 달라는 민원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련업무를 취급한 실적이 없으며, 주무부처에 등록된 단체도 아니므로 법인실체가 없다하여 1998.9.1 고유번호의 부활이 불가하다고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1998.8.31 청구외 ○○○의 민원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의 동생인 ○○○가 거주하는 주택을 소재지로 하고 있고,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활동이 전혀 없으며, 실제 법인실체도 없음이 인근주민들에 대한 탐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주무부처라고 볼 수 있는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라고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사업자는 아니더라도 지급조서를 작성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제출하는데 있어서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천징수이행 등 세법상 협력의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1988.5.19 고유번호를 교부받고서도 10여년간 세금계산서나 지급조서 등의 과세자료를 수수하고 이를 제출하는데 교부받은 고유번호를 이용하거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데 사용한 실적이 전혀 없을뿐더러 지금까지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고유번호가 필요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고유번호를 말소하고, 또, 이의 부활요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