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매매를 증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0506 선고일 1999.06.17

모자간에 토지를 서로 교환했다는 주장이나 교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506(1999. 6.17)

○○○(청구인의 生母)와 청구인이 공동소유하던 ○○○시 ○○○구 ○○○로 ○○○ 대지 4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청구외 ○○○지분 52/186, 청구인지분 134/186)중 청구인이 청구인의 生母 ○○○지분을 1995.8.2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생모 ○○○가 소유하던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11.3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167,15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구 ○○○동 ○○○ 잡종지 566.6㎡(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 청구인지분 1/2, 청구인의 누이동생 ○○○지분 1/2)의 청구인지분중 1/2은 1990.11.30 청구인의 누이동생인 ○○○에게 증여하였고, 1994.4.7 나머지 청구인지분 1/4도 ○○○에게 증여하여 준 대신 쟁점토지지분을 교환으로 받았을지언정 청구인의 生母인 ○○○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증여세부과는 부당하다.

(2) 쟁점토지 시가를 ㎡당 2,760,000원으로 보고 증여세를 결정하였으나, 현재와 같은 IMF상황하에서는 시세보다 높을뿐더러 부동산가격폭락으로 증여세가 쟁점토지 시가보다 많아 어느모로 보아도 타당하지 못한 처분이므로 증여세를 차감해주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生母 ○○○는 1996.7.1 사망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生母 ○○○의 지분은 1995.5.10 매매를 원인으로 1995.8.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어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로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쟁점외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生母인 ○○○ 소유이었으나, 1975.6.18 분할당시 청구인에게 전부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87.3.12 청구인이 여동생인 ○○○에게 1/2를 증여하고 이후 1990.11.30 및 1994.4.7 청구인의 지분 1/4를 각각 ○○○에게 증여하였다. 청구인소유 쟁점외토지지분을 청구인의 누이동생에게 소유권이전한 것과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生母지분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행위는 생모생존시의 누이동생과 단순한 재산분할로 보여질 뿐 교환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 토지의 평가는 상속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개별공시가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법률 제8조 및 위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하여 이를 다툴수없다. 청구인은 매매실례가액이나 감정가액등 시가로 볼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母子지간의 쟁점토지매매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하기전)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제1항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같은조 제3항 제5호에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개정하기전) 제41조 제3항에는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9조【상속재산의 평가가액】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는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4조의 7【준용규정】에서는 같은조 제9조의 규정을 증여세에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生母 ○○○가 1996.11.2 취득한 토지로서 1973.4.9 및 1975.1.26 쟁점토지지분의 25/186와 17/186지분이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 1991.11.11 쟁점토지지분의 92/186지분이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은 1992.4.9 동 지분 (92/186)이전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 자진신고·납부한 사실, 1995.8.2 청구외 ○○○의 나머지지분(52/186)를 매매를 원인(원인일: 1995.5.10)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증여세신고서 및 자진납부영수증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심리 및 판단 청구주장(1)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0.11.30 및 1994.4.7 청구인소유의 쟁점외토지의 지분 각 1/4를 청구인의 누이동생인 ○○○에게 증여하고, 1995.8.2 쟁점토지의 지분 (52/186)을 소유자인 청구인의 生母인 ○○○로부터 매매를 원인(원인일: 1995.5.10)으로 취득한 것이 교환이라고 주장한다. 전시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 경우로서 전시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지분 52/186를 1995.8.2 청구인이 청구인의 生母 ○○○가 교환으로 볼만한 청구인의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교환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유상취득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직계존비속간에 양도한 경우의 증여의제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5경 1966, 1995.10.26 같은 뜻). 청구주장(2)에 대하여 쟁점토지 시가를,㎡당 2,760,000원으로 증여세 결정하였으나, 현재와 같은 IMF 상황에서는 시세보다 높고 부동산가격폭락으로 증여세가 쟁점토지 시가보다 많다고 주장한다. 증여세는 증여당시 시가로 과세함이 원칙이나 청구인이 매매실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때에는 토지의 평가는 상속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이 증여당시 고시되어 있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개별공시지가확인원(1998.10.21 ○○○시 ○○○구청장 발행)에 의하여 확인된다. 父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 증여당시 고시되어 있던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가 낮아졌더라도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증여가액을 평가할 수 없고(국심 97서 230, 1997.4.25외 다수 같은 뜻),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거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야하므로 개별공시자가 부당하다하여 이를 다툴수 없다 할것이어서(국심 96중 2155, 1997.7.24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이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