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요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비과세 할 수 없음
농지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요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비과세 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499(1999. 6.17) 1988.7.29 ○○○시 ○○○구 ○○○동 ○○○ 소재 전 2,559㎡ 및 같은 곳 ○○○ 소재 전 84㎡ 중 2분지 1지분(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와 같은 곳 ○○○ 지상 위 주택 40.825㎡, 축사 78㎡, 기타건물 1.5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1997.10.21 양도(원인: 매매)한 후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쟁점건물은 농막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와 쟁점건물을 8년이상 자경한 농지와 농막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7.15 양도소득세 10,452,90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8 이의신청, 1998.10.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 ○○○구 ○○○동 ○○○ (○○○-○○○-○○○)
○○○축산 축산 양돈업 82.3.1- 확인안됨 청구인 경북 ○○○ ○○○ ○○○ (○○○-○○○-○○○)
○○○식육점 식육 소매업 81.10.12- 95.12.31 〃
○○○시 ○○○구 ○○○동 ○○○ (○○○-○○○-○○○)
○○○ 〃 84.7.18- 94.1.23 처
○○○시 ○○○구 ○○○동 ○○○ (○○○-○○○-○○○)
○○○정육점 〃 90.6.27- 94.1.1 〃
○○○시 ○○○구 ○○○동 ○○○ (○○○-○○○-○○○)
○○○식육점 〃 92.11.19- 현재 〃
○○○시 ○○○구 ○○○동 ○○○ (○○○-○○○-○○○)
○○○식육점 〃 97.8.13- 현재 〃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직접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기 곤란하고, 쟁점건물 또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면 과세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와 쟁점건물을 8년이상 자경한 농지와 농막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