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0487 선고일 1999.08.09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에 대한 위자료로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후 전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양도한 경우 실제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직계존비속간 우회증여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487(1999. 8. 9) 1996.12.12. ○○○시 ○○○구 ○○○동 ○○○ 대지 4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가 청구외 ○○○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8.7.6. 청구인에게 1996년분 증여세 129,265,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9. 이의신청 및 1998.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아들인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 그 취득자금으로 1995.9.5.부터 1995.10.2.까지 총 350백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쟁점토지에 1996.1.22.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고 청구외 ○○○는 협의이혼하면서 이혼위자료로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게 되었으며, 청구외 ○○○는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1996.12.12. 양도하게 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을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아들인 청구외 ○○○에게 대여한 자금을 대물변제받은 것이므로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5.9.28.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가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1996.11.23. 청구외 ○○○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1996.12.1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2)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와 ○○○ 사이에 1996.11.3. 작성된 이혼합의서에는 쟁점토지를 이혼위자료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1996.11.27. 이들이 협의이혼 하였다가 1997.9.25. 다시 혼인신고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은 이혼신고 이후에도 ○○○시 ○○○구 ○○○동 ○○○에서 동거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와 ○○○는 사실상 계속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 ○○○는 특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소득세법기본통칙 88-3)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와 ○○○간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에 해당한다 하겠으나, 이후 청구외 ○○○가 시아버지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전시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아들이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아들인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에 청구인이 차용증을 받고 1995.9.5.와 9.11. 및 10.2.에 350백만원을 취득자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계존비속간의 대금대여시 차용증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계약서상 1995.9.28. 계약금 120백만원, 1995.9.30. 중도금 100백만원, 1995.10.2. 잔금 100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통장에서 지급된 금액은 1995.9.5.자 90백만원, 1995.9.11.자 150백만원, 1995.10.2.자 200백만원이고 설령 동 인출금이 청구인의 아들에게 취득자금으로 대여되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취득일 20여일전에 지급한 것으로서 이 중에서 확인되는 금액은 1995.10.2.자 100백만원 뿐임에 비추어 볼 때 전액이 쟁점토지 취득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1996.12.11. 청구인이 자부인 청구외 ○○○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아들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34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 제5호에서는 예외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자등의 친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들인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대여하였고, 청구외 ○○○와 ○○○가 실제로 이혼하였으며, 청구외 ○○○가 협의이혼시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350백만원을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변제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이혼위자료로 증여하였는 바, 청구외 ○○○가 위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워 쟁점토지를 대물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차용증을 받고 1995.9.5. 이후 350백만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나 직계존비속간의 자금대여시 차용증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채권·채무 발생시기와 근저당권 설정시기간 차이가 현저하며, 대여한 자금이 전액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뚜렷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고, 또한, 청구외 ○○○와 ○○○가 1996.11.27. 협의이혼 후, 1997.9.25. 다시 혼인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이혼신고 이후에도 동거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는 특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나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대여한 350백만원은 청구인 소유 ○○○도 ○○○시 ○○○동 ○○○ 대지 2,492㎡를 1994.9.15 청구외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대금1,063백만원중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외 ○○○가 쟁점토지의 대금을 지급할 당시 수표로 지급한 320백만원 중 수표 1매 100백만원(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청구외 ○○○이 이서)을 제시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청구외 ○○○의 비협조로 확인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면서 1995.9.5.자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변제기일을 1995.12.31.로 하여 교부하였다는 350백만원의 차용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국세청장의 의견과 같이 부자지간인 청구인과 청구외 ○○○ 사이에 금전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어긋나고, 또한, 청구외 ○○○가 1995.10.5.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96.1.22.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까지 설정하였음에도 청구외 ○○○가 1996.11.23.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를 이혼위자료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350백만원을 청구외 ○○○에게 대여한 것이 사실이고 청구외 ○○○와 ○○○가 실제로 이혼하였다면 청구외 ○○○가 근저당권으로 인해 이혼위자료로서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쟁점토지(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급한 대금이 320백만원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근저당설정한 금액은 350백만원임)를 이혼위자료로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350백만원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 아들 청구외 ○○○가 ○○○와 실제로 이혼하였는지 본다. 부산지방법원 ○○○지원의 이혼확인서에 첨부된 합의서에는 부부쌍방의 어떠한 부정한 외도 및 사생활 행위 일체를 묵인하여 이혼절차가 끝날 때까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청구외 ○○○는 양육권을 포기하며, 청구외 ○○○ 명의로 1996.11.13. 이전에 취득한 모든 재산권 행사를 청구외 ○○○에게 위임(부동산에 한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외 ○○○와 ○○○가 실제로 이혼을 하였다면 이들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외 ○○○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1996.11.27. 협의이혼후에도 청구외 ○○○와 ○○○는 1997.9.19. ○○○시 ○○○구 ○○○동 ○○○에 전가족이 같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청구외 ○○○와 ○○○의 이혼사유 역시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실제로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5)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청구외 ○○○가 이를 다시 대가없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