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가 개입된 양도시의 증여추정

사건번호 국심-1999-구-0485 선고일 1999.08.14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양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양도하여 증여추정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485(1999.8.14) 인은 청구인의 자(子)인 ○○○가 1985.12.24 경락취득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 대지 327㎡ 및 주택 57.3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1993.2.11 청구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1998.5.2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48,354,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30 이의신청, 1998.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자(子)인 ○○○가 1992.3.4 쟁점주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청구외 ○○○에게 90,000,000원에 양도하고, 청구인이 이를 친분관계가 없는 청구외 ○○○로부터 108,000,000원에 취득한 것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이므로, 직계존비속간 직접양도시의 증여의제 또는 특수관계자가 개입된 양도시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매매에 따른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매매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남편인 ○○○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당초 ○○○ 소유였으나, 임의경매로 인하여 아들인 ○○○ 명의로 등기하였고, 아들의 사원주택분양 때문에 친분관계가 있던 청구외 ○○○에게 대금수수 없이 명의만을 빌려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외 ○○○가 아파트를 분양받게 됨에 따라 다시 대금수수 없이 처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자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자(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는『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는『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은 1980.3.17 청구인의 남편인 ○○○가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85.12.24 경락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子)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그 후 1992.3.4 청구외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93.2.1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는 1992.8.1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 소재 ○○○를 사실상 취득(전입·거주)하였음이 인감증명, 등기부동본(1995.11월 소유권보존등기)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는 1993.12.3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 소재 ○○○를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청구외 ○○○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96.5.13) 청구외 ○○○로부터 받은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주택은 당초 본인 소유였으나, 임의 경매로 인하여 아들인 ○○○ 명의로 등기를 하였고, 아들의 사원주택 분양때문에 친분관계가 있는 청구외 ○○○에게 대금수수없이 명의만 빌려 1992.3.4 등기이전하였으며, 다시 청구외 ○○○가 아파트(○○○동 ○○○)를 분양받게 됨에따라 대금수수없이 본인의 처(妻)인 청구인 앞으로 1993.2.11 등기이전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있는 바, 이는 위 사실내용과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 확인내용을 번복한 청구외 ○○○의 진술서, 1992.10.12일 87,000,000원이 인출된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원장,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친분관계가 없는 제3자(청구외 ○○○)간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이므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의 진술서를 보면, 위 확인서에 날인된 인장이 본인의 인장임을 인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뒷받침이 없이 그 내용을 번복한 진술서이고, 위 인출액도 인출시점과 쟁점주택의 취득시점간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매매가 대금수수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자(子)인 ○○○가 쟁점주택을 형식상 청구외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자(子)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