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양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양도하여 증여추정된 사례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양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양도하여 증여추정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485(1999.8.14) 인은 청구인의 자(子)인 ○○○가 1985.12.24 경락취득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 대지 327㎡ 및 주택 57.3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1993.2.11 청구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1998.5.2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48,354,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30 이의신청, 1998.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