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대차 계약서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인 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실질적인 쟁점임차 보증금의 채권자에 해당함
쟁점임대차 계약서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인 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실질적인 쟁점임차 보증금의 채권자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481(1999. 6. 8) 이 1994.8.31 납기의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23,390,320원 및 1994.9.30 납기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312,520,5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체납자인 청구인의 자금 270,000,000원이 대구광역시 ○○구 ○○○동 ○○○ 소재 ○○○목욕탕 건물의 임차보증금(이하 "쟁점임차보증금"이라 한다)으로 지급되었다 하여 1998.8.25 쟁점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 표시된 청구인의 처인 ○○○과 쟁점임차보증금의 실질적 채권자로 본 청구인 및 쟁점임차보증금의 채무자인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임차보증금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대표이사 ○○○(보증인: ○○○)로부터 청구인의 처인 ○○○이 1994.8.30 보증금 3억원(계약금은 1억원이며 잔금 2억원은 1994.9.1 지급 약정)에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목욕탕건물을 임차하면서 전세기간은 1994.9.1부터 1998.8.31까지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미장원·이용소등은 현상 그대로 인수하고 이들 전세보증금(3천만원)은 잔금지급시에 공제한다"고 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이용소를 1996.11.9 청구외 ○○○에게 청구인의 처인 ○○○이 임대(보증금 15,000,000원, 월세 60만원)하고 위 미장원도 청구인의 처가 1997.7월 청구외 ○○○에게 임대(보증금 15,000,000원, 월세 40만원)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쟁점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의 처인 ○○○의 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1998.7.31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가 ○○○에서 ○○○탕 여관건물을 1994.6.22 청구외 ○○○외 1인에게 760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위 건물 양도대금 사용을 추적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① 3억원이 1994.6.23 ○○○은행 ○○○지점의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1994.8.24 (주)○○○프로덕션(대표 ○○○, 청구인의 3남)계좌에 대체 입금되었으며, 1994.9.1 (주)○○○프로덕션 계좌에서 2억원을 출금하여 이 중 160백만원을 쟁점 목욕탕건물의 임대주인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대표이사 ○○○ 남편 ○○○의 ○○○투자금융(주)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② 150백만원이 1994.6.23 청구인의 처인 ○○○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이 계좌에서 1994.8.29자로 1억원이 출금되어 1994.8.31 위 ○○○의 남편 ○○○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③ 청구인의 처 ○○○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자금은 1994.6.21 청구인의 처 ○○○의 양도성정기예금 해약금 61,328,138원, 1994.6.23 청구인의 ○○○목욕탕건물 양도대금 150백만원, 1994.7.5 청구인의 가계금전신탁 해약금 100백만원임이 확인된다고 하고 있다. 한편, 계약당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대표이사인 ○○○ 및 ○○○의 남편인 ○○○의 확인서(1998.8.25작성)에 의하면, ○○○는 ○○○를 대신하여 쟁점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위 ○○○가 ○○○목욕탕 건물 임대보증금 3억원중 미장원 및 이용소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270백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현금 및 수표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으로부터 ○○○목욕탕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던 청구외 ○○○의 확인서(1998.8.25 작성)에 의하면 쟁점목욕탕 건물이 1994.8.30 청구인에게 임대되어 그 후로는 청구인이 사실상 목욕탕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 관련체납액외에도 대구광역시 ○구 ○○○가 소재 ○○○목욕탕 등을 양도한데 대한 양도소득세 2건 380백만원도 체납하여 처분청이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환가가 가능한 청구인의 소유재산을 처 및 아들에게 분산하였음이 확인(대구광역시 ○○군 ○○면 ○○○동 ○○○ 임야 231,277㎡를 1994.7.29 처에게 증여, 대구광역시 ○구 ○○○동 ○○○ 소재 백화점 중 ○○○호를 1994.6.30 아들에게 증여함)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임차보증금이 청구인의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쟁점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인 ○○○의 명의를 차용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판단되므로 쟁점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의 채권이라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의 처인 ○○○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쟁점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지급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부부간인 청구인의 처 통장에 남편자금이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이를 증여로 보기 어려운 반면, 증여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이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쟁점임차보증금의 자금은 청구인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체납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임차보증금을 압류하였음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