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가공경비로 봄이 정당하나 노무비지급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 전액을 부인할 수는 없음
노무비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가공경비로 봄이 정당하나 노무비지급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 전액을 부인할 수는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403(1999.12. 6) 6.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98,384,140원의 부 과처분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노무비 3,500,000원을 손 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6.1.1∼1996.12.31 사업연도(이하 "1996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시 ○○○병원 등 5개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노무비 857,388,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기공사원가로 계상한 위 노무비 중 104,820,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가공경비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1998.10.1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98,384,140원과 1996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32,369,8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1)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에 수행한 전기공사중 쟁점노무비와 관련되어 계상한 공사원가와 처분청이 부인한 노무비 금액은 다음표와 같다. 쟁 점 전 기 공 사 현 황 -------------------------------- (단위: 원, %) 쟁 점 공 사 명 준 공 일 전체공사비 (A) 공사비 중 노무비 (B) (장부계상) 쟁점노무비(C) (처분청 부인) 비 율 B/A C/B
① ○○○병원
② ○○○타운
③ ○○○동 근린 생활시설
④ ○○○구청
⑤ ○○○실업 1996.4.30 1996.4.30 1996.6.30 1996.1.25 1996.4.15 826,100,000 362,590,595 119,240,000 30,129,000 6,898,654 546,398,800 256,585,000 40,100,000 10,805,000 3,500,000 54,070,000 28,500,000 15,500,000 3,250,000 3,500,000 66.1 70.8 33.6 35.9 50.7 9.9 11.1 38.6 30.1 100.0 계 1,344,958,249 857,388,000 104,820,000 63.7 12.2
(2) 앞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전기공사중 ○○○병원공사와 ○○○타운공사의 경우는 전체공사비중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6.1%∼70.8%나 되어 다른 공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현격히 높아 노무비를 실제보다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도 쟁점전기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비를 과대계상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1998.7월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이 계상한 노무비중 처분청에서 비용부인한 비율을 보면 대체적으로 9.9%∼38.6%에 이르고 있는데 반하여, ○○○실업 공사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계상한 3,500,000원 전액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우리 심판소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실제지급사실을 입증하는 노무비 지급대장 및 관련 금융자료 등을 요구한 바, 위 ○○○실업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견적서(자재비 3,186,554원, 인건비 3,384,754원)와 노무비계정 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고,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전기공사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노무비(쟁점노무비 포함)는 전체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 과대계상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도 노무비의 과대계상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노무비 중 대부분은 가공경비로 인정된다. 다만, ○○○실업 공사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계상한 노무비 3,500,000원 전액을 처분청에서 비용부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노무비가 전혀 들지 아니한 공사를 한 셈이 되어 조리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은 노무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